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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혜택

캘리포니아 고령자를 위한 재산세 및 주거 지원

마지막 검토 2026년 7월 29일

캘리포니아 고령자를 위한 재산세 및 주거 지원

연로하신 부모님이 캘리포니아에 집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여러 프로그램이 재산세 고지서를 낮추거나 심지어 미룰 수 있으며, 세를 살고 계시다면 다른 프로그램이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의 재산세 연기(Property Tax Postponement)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62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당해 연도 재산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해줍니다. 주택 소유자 감면(Homeowners' Exemption)은 누군가 거주하는 주택의 과세 대상 가치에서 $7,000을 깎아주며, 장애가 있는 재향군인은 훨씬 더 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발의안 19호(Proposition 19)는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이사할 때 낮은 재산세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줍니다. 세입자와 더 저렴한 주거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는 HUD 프로그램(섹션 8 바우처와 섹션 202 노인 아파트)과 USDA 농촌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신청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 안내서는 교육 목적일 뿐이며 법률, 세무, 재정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카운티 감정관이나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911에 전화하세요.

핵심 요점

  • 소득이 제한적이고 주택 자산(equity)이 충분한 62세 이상(또는 시각 장애인이나 장애인) 주택 소유자는 주정부 회계감사관(State Controller)의 재산세 연기 프로그램을 통해 재산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신청은 10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만 받습니다.
  • $7,000 주택 소유자 감면은 카운티 감정관에게 한 번만 신청하면 자기 집에 거주하는 누구에게나 세금 고지서를 낮춰주며,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군 복무와 관련된 100% 장애 판정을 받은 재향군인(또는 재혼하지 않은 유족 배우자)은 주택 가치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일반 주택 소유자 감면보다 훨씬 큽니다.
  • 주민발의안 19호는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와 중증 장애 주택 소유자가 캘리포니아 어디로든 대체 주택으로 이사할 때 낮은 재산세 기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며, 최대 세 번까지 가능합니다.
  • 세입자는 지역 공공주택청(PHA, 섹션 8 바우처)이나 HUD 섹션 202 노인 아파트를 통해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농촌 주택 소유자는 USDA 수리 보조금 및 융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모든 프로그램은 신청이 무료입니다. 누군가 '등록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면 사기입니다. 카운티 감정관, sco.ca.gov, boe.ca.gov 또는 hud.gov로 곧바로 연락하세요.

고령의 주택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네. 주정부 회계감사관실이 운영하는 캘리포니아 재산세 연기(PTP)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고령 주택 소유자가 집에 대한 재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고정 수입으로 큰 연간 또는 반기 세금 고지서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이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정부가 당해 연도 세금을 카운티에 직접 납부하고, 그 금액은 주택에 대한 유치권(lien)이 되어 나중에 상환됩니다. 즉 주택이 팔리거나, 명의가 바뀌거나, 소유자가 영구히 이사하거나, 소유자가 사망할 때 상환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주택 소유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기된 세금은 공짜 돈이 아닙니다. 연기된 금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가 붙으며 유치권으로 담보됩니다. 하지만 많은 가정에게는 그 비용을 미래로 미루는 것이 지금 체납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두 가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선착순으로 지급되므로 자격이 되는 모두가 승인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청은 매년 10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만 받습니다(신청서는 9월부터 제공). 주택 소유자는 세금을 연기하려는 해마다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문의는 (800) 952-5661 또는 postponement@sco.ca.gov로 하시면 됩니다.

  • 62세 이상이거나, 시각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어야 함
  •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주된 거주지로 거주해야 함
  • 주택에 최소 40퍼센트의 자산(equity)이 있어야 함
  • 가구 총소득이 연간 한도 이하여야 함(현재 $55,181 이하)
  • 해당 부동산에 역모기지(reverse mortgage)가 없어야 함

어떤 감면이 재산세 고지서 자체를 낮출 수 있나요?

두 가지 감면이 고지서를 영구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인 주택 소유자 감면은 자기 집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거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주택의 과세 대상 가치를 $7,000 줄여 연간 약 $70을 절약해줍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매년 돌아오는 돈이며 청구하기도 쉽습니다. BOE-266 양식을 사용해 카운티 감정관에게 한 번만 신청하면 되고, 그곳에 계속 거주하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액 감면을 받으려면 2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더 늦게 신청하면 부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은 1월 1일(재산세 '유치권 기준일') 기준으로 소유자의 주된 거주지였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자격이 되는 많은 주택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므로, 부모님이 이미 받고 있는지 확인해볼 가치가 항상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 재향군인 감면으로, 훨씬 큽니다. 군 복무 관련 상태로 100% 장애 판정을 받은 재향군인(또는 군 복무 관련 장애로 일할 수 없어 100% 비율로 보상받는 재향군인)은 주택 평가 가치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본 감면액은 평가 가치의 $180,671이며, 가구 소득이 연간 한도 미만인 분들에게는 더 높은 저소득 감면 $271,009이 제공됩니다. 이 금액들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므로 카운티 감정관이나 boe.ca.gov에서 현재 수치를 확인하세요. 자격을 갖춘 재향군인의 재혼하지 않은 유족 배우자, 또는 임무 수행 중 사망한 군인의 배우자도 이 감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재향군인은 일반 주택 소유자 감면 대신 장애 재향군인 감면을 청구해야 하며,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재산세가 급등하지 않고 이사할 수 있나요? (주민발의안 19호)

대개는 가능합니다. 이것은 가장 유용하지만 가장 덜 알려진 제도 중 하나입니다. 오래 거주해 온 많은 주택 소유자는 수십 년 전에 집을 샀고 재산세가 그 오래된 낮은 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맞지 않는 집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팔고 다른 곳에서 사면 보통 오늘날의 시장 가치로 전면 재평가되어 세금 고지서가 두세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민발의안 19호는 자격을 갖춘 주택 소유자가 기존의 낮은 세금 기준을 새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해결합니다.

55세 이상이거나 중증·영구 장애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현재 주된 거주지의 과세(기준연도) 가치를 캘리포니아 어디에 있든 대체 주된 거주지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주민발의안 19호에 따라 평생 최대 세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대체 주택은 원래 주택을 판 후 2년 이내에(매도 전이든 후든) 구입하거나 지어야 하며, 원래 주택은 주택 소유자 감면 또는 장애 재향군인 감면 자격이 있었어야 합니다. 산불이나 주지사가 선포한 기타 재난으로 집이 파괴된 주택 소유자에게는 이 혜택의 별도 버전이 있습니다.

더 싼 집으로 규모를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체 주택이 같거나 더 저렴하면 기존의 낮은 세금 기준이 그대로 옮겨집니다. 대체 주택이 더 비싸면, 부모님은 기존 기준 가치에 두 집의 가격 차이를 더한 금액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는 전면 재평가에 비하면 여전히 큰 절약입니다. 이것이 주민발의안 19호가 간병인에게 그토록 가치 있는 이유입니다. 큰 세금 인상 없이 연로한 부모님이 단층집, 가족과 더 가까운 곳, 또는 접근성을 높이기 쉬운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용하려면 새 집이 위치한 카운티 감정관 사무소에 청구를 접수하고, 구입 후 신속히 처리하세요.

부모님이 세를 살거나 더 저렴한 주거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세를 살거나 더 이상 현재 집을 유지할 형편이 안 되는 고령자에게 주된 연방 지원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카운티 감정관을 거치지 않습니다. 지역 공공주택청(PHA)을 통해 신청합니다. HUD 웹사이트(hud.gov)에는 인근 PHA를 찾을 수 있는 디렉터리가 있으며, 한 가구가 여러 대기 명단에 등록할 수 있으므로 여러 곳에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장 흔한 옵션은 흔히 섹션 8이라고 불리는 주택 선택 바우처 프로그램(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입니다. 바우처는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또는 가족이 민간 시장에서 집이나 아파트를 임차하도록 돕습니다. 세입자는 일반적으로 조정된 월 소득의 약 30퍼센트를 임대료로 내고, 바우처가 나머지 상당 부분을 부담합니다. PHA는 소득, 가구 구성(노인 또는 장애인 해당 여부 포함), 시민권 또는 적격 이민 신분에 따라 자격을 결정합니다. 대기 명단이 길다는 점(때로는 수년), 일부 대기 명단은 일시적으로 마감된다는 점에 대비하세요. 가능한 한 일찍 신청하고 PHA에 연락처를 최신으로 유지하세요.

알아둘 만한 HUD 경로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섹션 202 노인 지원 주택(Supportive Housing for the Elderly)은 62세 이상 극저소득 성인을 위해 특별히 지어진 아파트 커뮤니티에 자금을 지원하며, 종종 서비스 코디네이터나 접근성 있는 설계 같은 서비스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공공주택은 지역 기관이 관리하는 임대료 할인 세대를 제공합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는 소득 증빙(급여명세서, 사회보장 또는 SSI 지급 통지서), 은행 정보, 시민권 또는 적격 이민 신분 증명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농촌 주택 소유자와 주택 수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여기서 미국 농무부(USDA)가 등장하는데, USDA가 주거를 지원한다는 사실에 많은 분이 놀랍니다.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 사무소를 통해 USDA는 자격을 갖춘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서는 우리가 보통 도시 지역으로 생각하지만, 리버사이드, 샌버너디노, 임페리얼 카운티의 일부와 기타 외곽 지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소가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지역 농촌개발 사무소를 rd.usda.gov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에게 가장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은 섹션 504 주택 수리(Home Repair) 프로그램으로, 단독주택 수리 융자 및 보조금(Single Family Housing Repair Loans and Grants) 프로그램이라고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극저소득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을 수리하거나 개선하도록 매우 낮은 이자(최저 1%)의 융자를 제공하며, 고령자에게 중요한 점으로, 융자를 상환할 형편이 안 되는 62세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 건강 및 안전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융자 및 보조금 한도는 전국적으로 정해지고 시간에 따라 조정되므로, 현재 금액은 지역 농촌개발 사무소에 확인하세요. 이는 부모님이 안전하게 집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종류의 수리, 즉 무너지는 지붕이나 난방기 수리, 위험한 계단 보수, 위험 요소 제거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USDA는 또한 농촌 임대 주택과 고령 세입자를 위한 임대 지원도 지원합니다. 자격은 부동산 위치와 가구 소득에 달려 있으므로, 적합한지 알아보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지역 USDA 농촌개발 사무소에 직접 전화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는지 세를 사는지, 그리고 재향군인인지 여부입니다. 그것이 어느 문을 먼저 두드릴지 알려줍니다. 간병인으로서 서류를 준비하고 부모님과 함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 프로그램 대부분은 주택 소유자나 신청자 본인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함께 진행할 계획을 세우세요(부모님이 서명할 수 없는 경우 유효한 위임장 사용).

다음은 간단한 진행 순서입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입니다. 일정을 주의하세요. 재산세 연기는 10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만 열리며 예산이 소진될 수 있고, 전액 주택 소유자 감면은 2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하는 모든 것의 사본을 보관하세요. 그리고 사기에 주의하세요. 이 프로그램들은 모두 신청이 무료이며, 정당한 정부 프로그램은 재산세 혜택을 '처리'하기 위해 수수료, 기프트 카드, 또는 부모님의 사회보장번호를 요구하려고 전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런 식으로 압박한다면 전화를 끊고, 공식 웹사이트에 있는 전화번호로 카운티 감정관, 주정부 회계감사관실 또는 HUD에 직접 연락하세요.

  • 주택 소유자: 카운티 감정관 사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주택 소유자 감면 또는 장애 재향군인 감면을 청구하고, 이사를 고려 중이라면 주민발의안 19호에 대해 문의하세요.
  • 세금을 미뤄야 하는 주택 소유자: 재산세 연기 신청 기간을 주시하고 10월~2월 기간 중 최대한 일찍 sco.ca.gov를 통해 신청하세요.
  • 세입자: hud.gov를 통해 지역 공공주택청을 찾아 여러 섹션 8 및 섹션 202 대기 명단에 신청하세요.
  • 농촌 주택 소유자: 주소를 확인하고 rd.usda.gov를 통해 지역 USDA 농촌개발 사무소에 섹션 504 수리 지원에 대해 연락하세요.
  • 막막하게 느껴지면, 카운티의 노인 지역 기관(Area Agency on Aging)이나 HUD 승인 주택 상담사가 무료로 선택지를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를 연기하면 부모님이 집을 잃게 되나요?

아니요. 주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세금을 연기해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주정부가 부모님을 대신해 카운티에 납부하고, 그 금액과 연 5% 이자에 대한 유치권을 기록합니다. 부모님은 계속 집에 거주하며 소유합니다. 연기된 잔액은 나중에, 즉 집이 팔리거나, 명의가 바뀌거나, 소유자가 이사하거나 사망할 때 상환될 뿐입니다. 이는 고지서를 미루는 방법이지 압류가 아닙니다.

주택 소유자 감면을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7,000 주택 소유자 감면은 카운티 감정관에게 한 번만 신청하면 되며, 부모님이 그 집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부모님이 더 이상 자격이 안 될 때만, 예를 들어 이사할 때 감정관에게 알리면 됩니다. (재산세 연기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그것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재향군인이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여전히 장애 재향군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면 자격이 있었던 재향군인의 재혼하지 않은 유족 배우자, 또는 임무 수행 중 사망한 군인의 배우자는 자기 집에 대해 장애 재향군인 감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 배우자가 재혼하면 감면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격을 확인하고 청구 양식을 받으려면 재향군인의 장애 등급이나 사망 서류를 가지고 카운티 감정관에게 문의하세요.

이 프로그램들을 신청하는 데 비용이 드나요? 사기를 어떻게 피하나요?

이 안내서의 모든 프로그램은 신청이 무료입니다. 재산세 감면 청구, 세금 연기, 주민발의안 19호 기준 가치 이전, 또는 섹션 8 대기 명단 등록에 수수료를 낼 일은 절대 없습니다. 누군가 전화나 이메일로 주거 또는 세금 혜택을 '처리'하기 위해 돈, 기프트 카드, 또는 부모님의 사회보장번호를 요구한다면 사기입니다. 전화를 끊고 카운티 감정관, sco.ca.gov, boe.ca.gov 또는 hud.gov로 곧바로 연락하세요.

부모님이 제 곁으로 이사 오고 싶어 하시지만 재산세가 급등할까 봐 두려워하십니다. 항상 그런가요?

주민발의안 19호 자격이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55세 이상(또는 중증·영구 장애)이라면 현재의 낮은 재산세 기준을 캘리포니아 어디로든 대체 주택으로 가져갈 수 있으며, 최대 세 번까지 가능합니다. 이전 집을 판 후 2년 이내에 새 집을 구입하거나 짓고 카운티 감정관에게 청구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 덕분에 큰 세금 인상 없이 접근성이 더 좋거나 가족과 더 가까운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종종 감당할 만해집니다.

출처

관련 안내

이 안내는 교육용이며 의료 조언이 아닙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911로 전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