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
필리핀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혜택, 예우, 그리고 가족이 무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마지막 검토 2026년 8월 3일

필리핀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는 미국 법에서 특별하고도 복잡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VA 혜택 전체를 받을 수 있고, 다른 분들은 일부 혜택만, 때로는 절반 요율로 받습니다. 일회성 Filipino Veterans Equity Compensation(FVEC, 필리핀 참전용사 형평 보상) 지급은 종료되었습니다 — 신청 마감이 2010년 2월에 지났고, VA는 2025년 3월 기준으로 추가 지급이 없을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장애 보상, 유족 혜택, 장례 혜택, 일부 집단에 대한 VA 의료, 이민 가석방(parole), 그리고 Congressional Gold Medal(의회 금메달)은 아직 이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점
- FVEC 일시금은 종료되었습니다. 1년의 신청 기간이 2010년 2월에 끝났고, VA는 2025년 3월 기준으로 추가 지급이 없을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그것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 어느 부대였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U.S. Armed Forces, Regular Philippine Scouts, Insular Force of the U.S. Navy 복무는 보상, 연금, 의복 수당을 가져오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Commonwealth Army, 인정된 게릴라, 신 Philippine Scout 복무는 보상과 의복 수당을 가져옵니다 — VA의 안내 자료는 연금을 "No"로 기재합니다.
- 절반 요율 규정은 실제로 존재하며, 그것을 벗어나는 길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외로 인정된 chapter들에 따른 지급은 일반적으로 1달러당 $0.50로 이루어지지만, 보상과 유족 DIC는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합법적 영주권자에게는 전액 요율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유족 혜택이 가장 많이 간과됩니다. DIC, 누적 혜택, 장례 혜택에는 FVEC와 같은 1년 기한이 없습니다 — 참전용사가 수십 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하지 않은 가족이 많습니다.
- 캘리포니아에서 VA 의료를 이용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연방법은 미국에 시민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로 거주하는 Commonwealth Army 참전용사, 인정된 게릴라, 신 Philippine Scouts에게 VA가 병원, 요양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시합니다. VA Form 10-10EZ로 신청하세요.
- Congressional Gold Medal은 영예이지, 자격을 주는 증서가 아닙니다. 이 법의 복무 정의는 VA의 혜택 규정보다 넓으며, 근친은 FilVetREP에 청동 복제 메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료 공인 도움은 남부 캘리포니아 어디에나 있습니다. VA 청구에 대한 VSO 대표자의 서비스는 언제나 무료이고, County Veterans Service Offices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변호사와 청구 대리인은 일반적으로 VA가 결정을 내리고 이의 통지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여기 있는 모든 금액은 매년 12월 1일 COLA에 따라 변경됩니다. 의지하기 전에 현재 금액을 VA에 확인하시고, 자격은 오직 VA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참전용사 가족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에는 놓치기 쉬운 부분들 — 초기 자격 규정과, 참전용사 가족이 조용히 도움을 놓치게 되는 경로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 두 번째 복무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많은 남성들이 전쟁 중 Commonwealth Army(필리핀 연방군)나 게릴라 부대에서 복무한 뒤, 이후에 미 육군이나 Regular Philippine Scouts(정규 필리핀 스카우트)에 입대했습니다. 이후의 자격 있는 미국 복무 기간은 연금(pension) 자격을 포함해 혜택 전체 그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쟁 기간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복무 기록을 검토해 달라고 VA에 요청하세요.
- 시민권이나 거주지가 바뀌면 즉시 신고하세요. 38 U.S.C. section 107(c)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외국인인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금이나 유족 DIC에 절반 요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후 영주권자나 시민이 된 생존 배우자는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만 VA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FVEC 지급을 받았다고 해서 의료, 유족, 장례 자격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법령의 권리포기 조항은 해당 법이 제정되기 전날 시행 중이던 법에 따라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었을 혜택을 명시적으로 보존합니다. 일시금이 '그것으로 끝'이라고 들었던 가족들은 다시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 과거의 FVEC 지급금은 필요 기반(needs-based) 프로그램에서 불리하게 계산되어서는 안 됩니다. 2009년 법은 그 지급금이 연방 세금 목적상 인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취급되며, 다른 연방 프로그램이나 연방 지원 프로그램의 자격 또는 금액을 결정할 때 소득이나 자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자격 심사 담당자가 과거 FVEC 지급금을 혜택에 불리하게 계산하고 있다면, 무료 혜택 상담사에게 해당 법령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오래전에 사망한 참전용사의 유족도 여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FVEC와 달리 DIC와 장례 혜택에는 1년 기한이 없습니다. 1975년이나 1998년에 서류가 종결되었다고 생각한 가족은 County Veterans Service Officer(카운티 참전용사 서비스 담당관, CVSO)에게 검토를 받으세요. Form 21P-534EZ 한 장으로 DIC, Survivors Pension(유족 연금), 미지급 누적 혜택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복 수당(clothing allowance)에 대해 문의하세요. VA의 안내 자료는 Commonwealth Army, 게릴라, 신(new) Philippine Scouts 참전용사에게 절반 요율로 제공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복무 관련 장애로 인해 의복을 손상시키는 보철 또는 정형 보조기구가 필요한 참전용사에게 지급되는 연간 지급금입니다. 금액이 작고, 매년 지급되며, 자주 잊혀집니다.
- 국립묘지 안장과 전액 요율 장례 혜택은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 둘 다 문의하세요. 38 U.S.C. 2402(a)(8)은 section 107에 기술된 복무를 한 개인이 사망 당시 미국 시민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였고 미국에 거주했다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있도록 합니다. Section 107(d)는 별도로 chapter 23 장례 혜택에 대해 절반 요율 규정을 해제하지만, 보상 관련 조건과 사망일 조건을 추가합니다. VA의 장례 자격 페이지는 복무 유형에 따라 November 1, 2000 또는 December 16, 2003 이후 사망을 요건으로 명시합니다.
- 고령을 이유로 신속 처리를 요청하세요. USCIS는 필리핀 전쟁 참전용사의 가족으로서 가석방을 신청하는 많은 분들이 고령이라고 밝히며, FWVP 프로그램과 관련된 Form I-130 및 계류 중인 인도적 복권 요청의 신속 처리를 요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접수 통지서를 받은 후 USCIS Contact Center에 전화하세요.
- 누구에게든 서류를 넘기기 전에 자격을 확인하세요. VA의 Office of General Counsel은 무료 공개 공인(accreditation) 검색을 운영하며, 공인 변호사, 청구 대리인(claims agents), VSO 대표자의 전체 명단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인물이 명단에 없다면 수수료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 section 1312(a) 제외 조항이 귀하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VA에 문의하세요. Section 107은 유족을 위해 chapter 13을 예외로 두지만 section 1312(a)는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좁은 쟁점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 무료 공인 대리인이 귀하의 청구에 해당되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필리핀 참전용사는 누구였으며, 194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1941년 7월 26일, 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은 필리핀 정부의 조직된 군사력을 미국의 복무로 소집하는 군사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Far East(USAFFE, 극동 미군)는 그 다음 날 Douglas MacArthur 장군의 지휘 아래 창설되었습니다.
의회는 이후 Congressional Gold Medal 법의 입법 사실 인정 부분에서, USAFFE 아래 복무한 이들에는 Philippine Scouts, Philippine Commonwealth Army 소속원, 미군이 돌아온 뒤 자원한 신 Philippine Scouts, 1945년과 1946년에 육군 부대에 배속된 필리핀 민간인, 그리고 적진 후방에서 싸운 Guerrilla Services가 포함된다고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록은 약 300,000명의 필리핀인이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는 일본 정보 추정치도 언급합니다.
그들은 미국의 전쟁 수행의 일부로서 싸우고, 굶주리고, 죽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미군 복무에 따르는 혜택을 약속받았습니다.
1946년, 의회는 흔히 Rescission Acts(철회법)라 불리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현재 연방법 38 U.S.C. section 107에 기록되어 있으며, 1946년 7월 1일 이전 Commonwealth of the Philippines의 조직된 군사력에서의 복무 — 인정된 게릴라 부대를 포함 — 그리고 신 Philippine Scouts에서의 복무는 대부분의 미국 혜택 법률에서 현역 복무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짧은 목록의 혜택만이 예외로 남겨졌습니다. Gold Medal 법의 입법 사실 인정 부분은 1946년의 Rescission Acts가 1941년 명령이 약속했던 것을 뒤집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결정 때문에, 8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전투에서 싸운 두 명의 필리핀 참전용사가 매우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서류에 잘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법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Filipino Veterans Equity Compensation(FVEC) 기금은 무엇이었고, 우리 가족은 아직 신청할 수 있나요?
FVEC 기금은 필리핀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에게 일회성 일시금을 지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금 자체는 2009년 세출법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의회는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Public Law 111-5)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규정을 정했으며, 대통령은 이 법에 February 17, 2009에 서명했고 이 법은 기금에 $198,000,000를 배정했습니다. 청구가 예상보다 많이 접수되어, 의회는 자격 있는 모든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후 최대 $67 million의 추가 이체를 승인했습니다.
법은 두 가지 지급 금액을 정했습니다. 미국 시민이 아닌 자격자에게는 $9,000, 미국 시민인 자격자에게는 $15,000입니다. 참전용사 한 명당 지급은 단 한 번만 가능했습니다.
다음 부분을 주의 깊게 읽어 주세요. 가족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해당 법이 제정된 날부터 시작되는 1년의 기간에만 청구를 허용했습니다. 그 기간은 2010년 2월에 종료되었습니다. May 12, 2026 자 의회 보도자료는 2025년 3월 기준으로 VA가 계류 중인 청구나 항소가 남아 있지 않으며 기금에서 추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계좌에는 약 $56 million이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으며, 계좌를 종료하고 그 돈을 국고로 반환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점을 직설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아버님이나 할아버님이 2010년 마감일까지 FVEC 청구를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은 신청할 방법이 없으며, 오늘날 그 $15,000을 받아주겠다고 제안하는 사람은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읽어 주세요 — 다른 혜택들은 아직 열려 있고, 집에서 가족을 돌보는 분들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혜택들입니다.
- 지급액은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9,000, 미국 시민인 경우 $15,000이었습니다(2009년 법으로 정해진 금액).
- 청구는 February 17, 2009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했으며 — 그 마감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 자격 있는 사람이 청구를 제출하고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 법은 대신 생존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2025년 3월 기준으로 VA는 계류 중인 청구나 항소가 남아 있지 않으며 추가 지급이 없을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 November 20, 2014의 이 기금에 대한 의회 청문회에서 한 의원은 거의 19,000건의 청구가 승인되었고 거의 24,000건이 거부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청문회에서 VA의 증언에 따르면, 201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접수된 42,755건의 청구 중 마닐라 지역 사무소가 총 $225,668,204에 해당하는 18,929건의 FVEC 지급을 승인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필리핀 참전용사가 VA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받지 못하나요?
VA는 필리핀 참전용사를 복무한 부대에 따라 분류합니다. 그 분류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가족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입니다.
VA의 Veterans Benefits Administration 안내 자료(2018년 8월 업데이트)에 따르면,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Regular Philippine Scouts(October 6, 1945 이전 입대), 또는 Insular Force of the U.S. Navy에서 복무한 참전용사는 장애 보상, VA 연금(pension), 의복 수당 자격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다른 미국 참전용사와 동일한 세 가지 금전적 혜택입니다.
Commonwealth Army of the Philippines(July 26, 1941부터 June 30, 1946까지의 복무), 인정된 게릴라 부대(July 1, 1946 이전 복무), 그리고 Special(신) Philippine Scouts(October 6, 1945에서 June 30, 1947 사이 입대)의 경우, 같은 안내 자료는 장애 보상이 제공되는 것으로 — 미국 거주자에게는 전액 요율, 비거주자에게는 절반 요율로 — 그리고 의복 수당은 절반 요율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 집단 모두에 대해 연금은 "No"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매우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이트는 재택 요양을 위한 Aid and Attendance(간병 보조) 동반 VA 연금에 대해 자주 다루기 때문입니다. 가족분의 복무가 Commonwealth Army, 인정된 게릴라 부대, 또는 신 Philippine Scouts에서만 이루어졌다면, 필요 기반 VA 연금 — 그리고 그에 따르는 Aid and Attendance 증액 — 은 일반적으로 해당 복무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신청을 하는 데 누구에게도 비용을 지불하지 마세요. 누구든 돈을 쓰기 전에, 가족분의 기록이 정확히 어느 범주로 되어 있는지 VA나 무료 공인 대리인에게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 보상, 연금, 의복 수당.
- Regular Philippine Scouts(Oct. 6, 1945 이전 입대)와 Insular Force of the U.S. Navy — 보상, 연금, 의복 수당.
- Commonwealth Army of the Philippines — 보상(미국 거주자는 전액 요율, 그 외에는 절반 요율)과 절반 요율의 의복 수당. VA 안내 자료는 연금을 "No"로 기재합니다.
- July 1, 1946 이전의 인정된 게릴라 복무 — 보상(미국 거주자는 전액 요율, 그 외에는 절반 요율)과 절반 요율의 의복 수당. 연금은 "No"로 기재.
- Special(신) Philippine Scouts(Oct. 6, 1945 – June 30, 1947 입대) — 보상(미국 거주자는 전액 요율, 그 외에는 절반 요율)과 절반 요율의 의복 수당. 연금은 "No"로 기재.
- 항상 실제 복무 기록상의 범주를 VA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이 목록만 의지하지 마세요.
어떤 가족은 왜 금액의 절반만 받나요?
이것이 가족들을 가장 놀라게 하는 규정입니다. 38 U.S.C. section 107에 따라, 이 복무는 짧은 목록의 혜택 chapter를 제외하고는 현역 복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chapter 11(장애 보상), chapter 13(유족 Dependency and Indemnity Compensation, section 1312(a)는 제외), chapter 23(장례 혜택), chapter 24(국립묘지). 그리고 그 chapter들에 대해 법은 승인된 1달러당 $0.50의 요율로 지급한다고 규정합니다. 절반입니다. 연간 소득이 요소가 되는 경우, 소득 한도 역시 1달러당 50센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중요한 예외가 있으며, 수표 금액을 두 배로 만들 수 있으므로 알아둘 가치가 있습니다. 장애 보상과 유족 Dependency and Indemnity Compensation에 대해, section 107(c)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외국인인 사람에게는 절반 요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미국에 거주하고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유한 필리핀 참전용사 또는 생존 배우자는 절반이 아니라 전액 요율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이후 합법적 영주권자나 시민이 된 가족은 요율이 바뀔 수 있으므로 즉시 VA에 알려야 합니다.
section 107(d)의 유사한 전액 요율 규정은 chapter 23의 장례 혜택에 적용되는데, 사망 당시 시민권 또는 영주권 신분, 미국 거주, 그리고 특정 보상 관련 조건을 충족했고, 법이 정한 날짜 이후에 사망한 개인에게 해당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VA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추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가 VA 의료와 재택 요양을 받을 수 있나요?
때때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집에서 가족을 돌보는 분들께 아직 남아 있는 가장 유용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연방법 38 U.S.C. section 1734는 VA가 Commonwealth Army 참전용사나 신 Philippine Scout에게 다른 참전용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조건에 따라 병원 진료, 요양원 진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시합니다 — 단, 그 사람이 미국에 거주하고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외국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Section 1735는 Commonwealth Army 참전용사에 남서태평양 지역 미군 사령관이 임명, 지정 또는 이후 인정한 지휘관 휘하의 조직된 게릴라 부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VA의 안내 자료는 같은 내용을 더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Commonwealth Army, Special Philippine Scouts, 게릴라 참전용사는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미국 참전용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 의료 혜택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Regular Philippine Scouts는 미국 참전용사 신분에 따라 VA 의료 자격이 있습니다.
가족분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VA 의료에 등록되면, 가족이 일상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 가는 문이 열립니다 — 1차 진료, 전문 진료, 그리고 VA 시설과 임상 평가에 따라 재택 기반 서비스까지 가능합니다. 등록이 첫 단계이며, 신청은 무료입니다. 등록 자체가 특정 재택 요양 서비스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임상 평가와 지역 VA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달려 있습니다.
- VA Form 10-10EZ, Application for Health Benefits로 VA 의료를 신청하세요 — VA.gov 온라인, 전화, 우편, 또는 VA 의료센터나 클리닉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 VA 의료 신청 전화선은 877-222-8387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00부터 오후 8:00(동부시간)까지 운영됩니다.
- 우편 신청서는 Health Eligibility Center, PO Box 5207, Janesville, WI 53547-5207로 보냅니다.
- 미국 시민권 또는 합법적 영주권 증명과 미국에 거주한다는 증명을 지참하세요 — 이 집단들에 대해서는 법이 두 가지 모두를 요구합니다.
- 가지고 계신 복무 서류를 지참하세요: 전역증 또는 인정 서류, VA 청구 번호, 육군 인정 기록, 또는 예전 VA 서신 등.
- 혼자 양식을 작성하기보다 무료 공인 대리인에게 함께 앉아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생존 배우자나 자녀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유족 혜택은 필리핀 참전용사 가족에서 가장 흔히 놓치는 혜택이며, 참전용사가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아무도 문의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Dependency and Indemnity Compensation(DIC, 유족 부양·보상금)은 복무 관련 원인으로 사망한 참전용사의 특정 유족에게 지급되는 비과세 월별 지급금입니다. Title 38의 chapter 13은 section 107에서 예외로 둔 혜택 chapter 중 하나이며 — section 1312(a)는 제외 — 따라서 Commonwealth Army, 게릴라, 신 Philippine Scout 참전용사의 유족은 자격이 될 수 있고, 동일한 절반 요율 규정과, 미국에 시민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로 거주하는 유족에 대한 동일한 전액 요율 예외가 적용됩니다.
VA의 현재 요율표(effective December 1, 2025)는 January 1, 1993 이후 사망한 참전용사의 생존 배우자에 대한 기본 월 DIC 요율을 $1,699.36로 표시합니다. VA는 8년 조항에 $360.85, Aid and Attendance에 $421.00, Housebound에 $197.22, 18세 미만 자녀 1인당 $421.00, 그리고 참전용사 사망 후 첫 2년간의 전환 혜택으로 $359.00의 추가 월 금액을 명시합니다. 이 수치들은 생활비 조정에 따라 매년 12월 1일에 변경되므로, 현재 금액은 VA에 확인해 주세요. 미국 거주 및 시민권 또는 영주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족은 이 요율의 절반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장례 혜택도 예외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VA는 필리핀 참전용사가 사망 당시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외국인이었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July 1, 1946 이전에 필리핀 군대(인정된 게릴라 부대 포함)에서 그 부대가 미군의 복무 중에 있는 동안 복무하고 November 1, 2000 이후에 사망한 경우 — 또는 필리핀 정부의 동의 아래 October 6, 1945에서 June 30, 1947 사이에 미군에 입대하고 December 16, 2003 이후에 사망한 경우, VA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될 수 있다고 밝힙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규정은 참전용사에 대한 규정과 다를 수 있으므로, 추측하지 말고 National Cemetery Administration에 직접 문의하세요.
- 참전용사의 생존 배우자 또는 자녀를 위한 DIC — VA Form 21P-534EZ, Application for DIC, Survivors Pension, and/or Accrued Benefits.
- 현역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생존 배우자 또는 자녀를 위한 DIC — VA Form 21P-534a.
- 생존 부모를 위한 DIC — VA Form 21P-535, Application for Dependency and Indemnity Compensation by Parent(s).
- 참전용사 사망 시 VA가 지급했어야 할 누적 혜택(accrued benefits)에 대해 문의하세요 — 동일한 21P-534EZ 양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례 수당과 VA 국립묘지 자격에 대해 문의하세요.
- 유족의 시민권이나 미국 거주 상태의 변화가 지급 요율을 바꾸는지 문의하세요.
- 참고: 필요 기반 VA Survivors Pension은 section 107이 예외로 두지 않은 연금 chapter에서 나오므로, Commonwealth Army, 게릴라, 또는 신 Philippine Scout 복무로는 일반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VA에 문의하세요.
Filipino World War II Veterans Parole(FWVP) 프로그램은 아직 운영 중인가요?
USCIS 프로그램 페이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FWVP 프로그램은 2016년 6월에 설립되어, 특정 필리핀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와 그들의 미국 시민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 배우자가 특정 가족 구성원을 위해 가석방(parole)을 요청하여, 이민 비자가 나오기 전에 그 친족이 미국에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USCIS는 2019년 8월에 프로그램을 종료할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프로그램 페이지에서 — 마지막 검토 및 업데이트 October 28, 2025 — USCIS는 2019년 8월에 그러한 의사를 발표했지만 더 이상 프로그램을 종료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의 다른 부분, 새로운 가석방 기간 요청에 관한 항목에서 USCIS는 재가석방 요청을 "이전 FWVP 프로그램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페이지에 현재형과 과거형 표현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리고 이민 정책은 빠르게 바뀔 수 있으므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USCIS 페이지를 확인하거나 USCIS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가석방을 요청하려면, 참전용사 또는 참전용사의 생존 배우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여야 하고, 해당 가족 구성원에 대한 승인된 Form I-130이 이미 있어야 하며, 자격이 되는 가족 관계가 May 9, 2016 이전에 또는 그날에 존재했어야 합니다. 가석방은 Form I-131로 요청합니다. 참전용사와 참전용사의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USCIS가 명시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특정 아들, 딸, 형제, 자매가 본인 명의로 가석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USCIS 자체가 사기꾼들이 미국 정부 대표를 사칭하여 돈을 받고 FWVP 서류 제출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공식 미국 정부 웹사이트와 이메일 주소는 .gov로 끝납니다.
- 가석방은 일시적입니다. 영주권이 아니며 이민 비자도 아닙니다.
- USCIS는 FWVP 수혜자를 위한 이민 비자가 나오기까지 여러 해가 걸릴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 본인의 우선일자(priority date)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 기간 만료 최소 90일 전에 재가석방을 요청해야 합니다.
- 가석방자는 Form I-765를 사용해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신청 수수료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Form I-912로 수수료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USCIS Contact Center: 미국 내에서는 800-375-5283, 미국 외에서는 212-620-3418, TTY 800-767-1833.
가족은 Congressional Gold Medal을 어떻게 받나요?
2016년, 의회는 의회가 수여할 수 있는 최고의 민간 영예인 Congressional Gold Medal(의회 금메달)을 Filipino Veterans of World War II에게 수여했습니다. 해당 법안 S.1555는 December 14, 2016에 Public Law 114-265가 되었습니다.
이 법은 Filipino Veterans of World War II를 폭넓게 정의합니다. July 26, 1941에 시작하여 December 31, 1946에 끝나는 기간 중 어느 때든 U.S. Armed Forces in the Far East의 지휘 아래 현역 신분으로 Philippine Commonwealth Army, Philippine Scouts, Philippine Constabulary, 인정된 게릴라 부대, New Philippine Scouts, First Filipino Infantry Regiment, Second Filipino Infantry Battalion (Separate), 또는 First Reconnaissance Battalion에서 명예롭게 복무한 이들 — 그리고 그 부대들을 지휘했거나 그 부대들과 함께 복무한 미국 장교 및 사병들이 포함됩니다.
법에 따라 단 하나의 금메달이 주조되어 Smithsonian Institution에 기증되었으며, 그곳에서 전시와 연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참전용사와 가족은 예우 캠페인을 진행한 비영리단체인 Filipino Veterans Recognition and Education Project(FilVetREP)를 통해 청동 복제 메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참전용사의 근친이 신청할 수 있으며, FilVetREP는 승인된 신청자에게 Gold Medal Act 사본 액자와 가능한 경우 메달의 청동 복제품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청서는 자격 판정을 위해 FilVetREP의 담당 지역 디렉터에게 전달됩니다.
한 가지를 주의 깊게 유념해 주세요. Gold Medal 법의 복무 정의는 VA의 혜택 규정보다 넓습니다. 메달을 받는 것은 국가적 영예입니다. 그것만으로 VA 보상, 연금, 또는 의료 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의 필리핀 참전용사 가족은 어디에서 무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첫 VA 청구를 제출하는 데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해야 할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VA는 공인 VSO 대표자가 귀하의 VA 혜택 청구에 대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언제나 무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인 변호사와 청구 대리인은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VA의 Office of General Counsel은 일반적으로 VA 앞에서의 대리에 대해 수수료를 청구하려면 원심 기관(agency of original jurisdiction)이 해당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렸어야 하고, 청구인이 그 결정에 대해 June 20, 2007 이후에 이의 통지(notice of disagreement)를 제출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VA는 또한 공인 대리인과 변호사가 대리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양식 작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누군가가 첫 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County Veterans Service Offices(CVSOs)는 참전용사, 부양가족, 유족이 연방 및 주 청구를 무료로 제출하도록 돕는 훈련된 Veteran Service Officer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Los Angeles 카운티에서는 Department of Military and Veterans Affairs가 Bob Hope Patriotic Hall, 1816 S. Figueroa St., Los Angeles, CA 90015에 있으며, (877) 452-8387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877) 4LA-VETS를 뜻합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의 모든 카운티에 비슷한 사무소가 있습니다 — CalVet의 CVSO 디렉터리를 이용하거나 "County Veterans Service Office"에 카운티 이름을 붙여 검색하세요.
서류를 넘기기 전에 누구의 자격이든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VA의 Office of General Counsel은 공인 변호사, 청구 대리인, VSO 대표자를 이름과 지역으로 조회하고 전체 명단을 내려받을 수 있는 무료 공개 공인 검색을 운영합니다.
- 먼저 VA의 Office of General Counsel 공인 검색에서 공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 무료이며 공개되어 있습니다.
- 귀하의 County Veterans Service Office — 무료이고, 직접 방문할 수 있으며, 고령자와 가족을 응대하는 데 익숙합니다. CalVet을 통해 가까운 곳을 찾으세요.
- Veterans of Foreign Wars, Disabled American Veterans, American Legion 같은 전국 규모 VSO — 이들의 공인 대표자는 VA 청구를 무료로 도와줍니다.
- Los Angeles VA Regional Benefit Office, 11000 Wilshire Blvd., Federal Building, Los Angeles, CA 90024.
- VA 혜택 상담 전화: 800-827-1000. VA 의료 신청 전화선: 877-222-8387.
- 참전용사의 전역증 또는 인정 서류, VA 청구 번호, 혼인 및 사망 증명서, 시민권 또는 합법적 영주권 증명을 지참하세요.
- SoCal Home Health은 독립적인 교육 자료입니다. 저희는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USCIS, 또는 어떤 정부 기관과도 제휴하거나 승인받거나 그들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어떤 내용도 혜택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 자격은 오직 VA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할아버지가 $15,000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2009년 법은 February 17, 2009부터 시작되는 1년의 기간에만 FVEC 청구를 허용했고, 그 기간은 2010년 2월에 종료되었습니다. May 12, 2026 자 의회 보도자료는 2025년 3월 기준으로 VA가 계류 중인 청구나 항소가 남아 있지 않으며 기금에서 추가 지급이 없을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지급금을 받아주겠다고 제안하는 사람은 — 특히 수수료를 받고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은 —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 아직 이용 가능할 수 있는 유족 혜택, 장례 혜택, VA 의료, Congressional Gold Medal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수년 전에 FVEC 지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VA 혜택이 취소되었나요?
이미 가지고 계셨던 혜택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법은 그 지급을 수령하는 것이 최종적이며 해당 복무에 근거한 미국에 대한 청구권의 완전한 포기라고 규정합니다 — 그러나 같은 조항은 그 어떤 내용도 해당 법이 제정되기 전날 시행 중이던 법에 따라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었을 혜택, 의료·유족·장례 혜택을 포함하여, 그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도 규정합니다. 그 지급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들으셨다면, 무료 공인 대리인에게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필리핀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가 재택 요양비를 위해 VA Aid and Attendance를 받을 수 있나요?
전적으로 어느 부대에서 복무했는지에 달려 있으며, 많은 가족에게 정직한 답은 '아니요'입니다. VA의 안내 자료는 Commonwealth Army, 인정된 게릴라, Special(신) Philippine Scout 복무에 대해 연금을 "No"로 기재하고 있으며 — 저희가 다른 글에서 다루는 Aid and Attendance 증액은 바로 그 연금의 일부입니다. U.S. Armed Forces, Regular Philippine Scouts, 또는 Insular Force of the U.S. Navy에서 복무한 참전용사는 연금 자격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DIC를 받는 생존 배우자는 별개의 상황이며 DIC Aid and Attendance 추가 금액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에 돈을 쓰기 전에 가족분의 범주를 VA나 무료 공인 대리인에게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어머니의 월 수표가 VA 요율표에 나온 금액의 절반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38 U.S.C. section 107의 절반 요율 규정 때문에, 이 복무에 근거한 지급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1달러당 50센트로 이루어집니다. 법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외국인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애 보상과 유족 DIC에 대해 예외를 둡니다. 어머니께서 미국으로 이주하셨거나 이후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VA에 알리세요 — 요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요율은 매년 12월 1일에 조정되므로 현재 수치는 VA에 확인하세요.
Filipino World War II Veterans Parole 프로그램은 아직 신청을 받고 있나요?
October 28, 2025에 마지막으로 검토 및 업데이트된 USCIS 프로그램 페이지에 따르면, USCIS는 2019년 8월에 프로그램 종료 의사를 발표했지만 더 이상 종료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페이지에는 여전히 가석방 요청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 같은 페이지의 다른 부분은 "이전 FWVP 프로그램"이라고 언급하고 있어 표현이 완전히 일관되지는 않습니다. 이민 정책은 바뀔 수 있으므로,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USCIS 페이지를 확인하거나 USCIS Contact Center 800-375-5283으로 전화하세요. 정부 대표를 사칭하며 신청을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이미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위한 Congressional Gold Medal은 어떻게 받나요?
근친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Public Law 114-265는 단 하나의 금메달을 Smithsonian Institution에 수여했으며, 청동 복제 메달은 Filipino Veterans Recognition and Education Project(FilVetREP)를 통해 배포됩니다. FilVetREP는 지역 디렉터를 통해 신청서와 증빙 복무 서류를 검토합니다. FilVetREP는 승인된 신청자에게 해당 법의 사본 액자와 가능한 경우 청동 복제품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메달은 VA의 혜택 규정보다 넓게 복무를 인정한다는 점을 유념하세요 — 이 영예만으로 VA 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급 지급금의 일정 비율을 받는 조건으로 제 VA 청구를 제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허용되나요?
매우 조심하세요. VA는 공인 VSO 대표자가 귀하의 VA 혜택 청구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언제나 무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VA의 Office of General Counsel은 공인 변호사와 청구 대리인이 일반적으로 원심 기관이 해당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June 20, 2007 이후에 이의 통지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대리에 대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대리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 양식 작성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무엇이든 서명하기 전에 VA의 무료 공개 공인 검색에서 그 사람을 조회하고, 대신 County Veterans Service Office를 찾아가는 것을 고려하세요.
가족분이 인정된 게릴라 부대에서 복무한 것만으로 VA 의료를 받기에 충분한가요?
충분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추가 조건이 적용됩니다. 연방법 38 U.S.C. section 1734와 1735는 인정된 게릴라 부대를 Commonwealth Army 참전용사로 취급하고, VA가 다른 참전용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병원, 요양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시합니다 — 다만 그 사람이 미국에 거주하고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두 가지 모두의 증명을 지참하세요. VA Form 10-10EZ로 신청하고, 무료 공인 대리인이나 County Veterans Service Office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격은 오직 VA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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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방문 건강 관리 받기출처
- VA Veterans Benefits Administration — Benefits for Filipino Veterans fact sheet (marked "Updated August 2018")
- 38 U.S.C. Sec. 107 — Certain service deemed not to be active service (excepted chapters, half-rate rule, and full-rate exceptions in (c) and (d))
- Public Law 111-5,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 Sec. 1002, Filipino Veterans Equity Compensation Fund (full text)
- Cornell LII — 38 U.S.C. Sec. 107 with the full text of Pub. L. 111-5 Sec. 1002 in the notes (payment amounts, one-year window, release clause, income/resource exclusion)
- 38 U.S.C. Sec. 1734 — Hospital and nursing home care and medical services in the United States
- 38 U.S.C. Sec. 1735 — Definitions of Commonwealth Army veteran (including recognized guerrilla forces) and new Philippine Scout
- 38 U.S.C. Sec. 2402 — Persons eligible for interment in national cemeteries (see paragraph (a)(8))
- USCIS — Filipino World War II Veterans Parole Program (Last Reviewed/Updated 10/28/2025)
- Public Law 114-265 — Filipino Veterans of World War II Congressional Gold Medal Act of 2015, full text (findings, definition of service, Smithsonian, bronze duplicates)
- Congress.gov — S.1555, Filipino Veterans of World War II Congressional Gold Medal Act of 2015 (became Public Law 114-265 on 12/14/2016)
- VA — Current DIC rates for spouses and dependents (effective December 1, 2025)
- VA — Dependency and Indemnity Compensation (DIC) eligibility and application forms (21P-534EZ, 21P-534a, 21P-535)
- VA — Burial and memorial benefits eligibility (includes the Philippine veteran conditions and death-date requirements)
- VA — How to apply for VA health care (VA Form 10-10EZ, 877-222-8387, Health Eligibility Center address)
- VA — Get help from an accredited representative ("the services an accredited VSO representative provides on your VA benefit claims are always free")
- VA — Veterans Service Organizations and accredited representatives FAQ
- VA Office of General Counsel — Accreditation FAQs (when attorneys and claims agents may charge fees; no fees for preparing a claims form)
- VA Office of General Counsel — Accreditation search tool (verify a representative)
- U.S. House Committee on Veterans' Affairs — FVEC Fund: Inquiry Into the Adequacy of Process in Verifying Eligibility, hearing transcript, November 20, 2014 (approval/denial figures)
- U.S. Rep. Keith Self — press release on the FVEC Fund closeout, May 12, 2026 ($198M appropriation, up to $67M additional transfer, $56M unobligated, VA's March 2025 confirmation)
- CalVet — County Veterans Service Office (CVSO) locations directory
-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Military and Veterans Affairs (Bob Hope Patriotic Hall, 1816 S. Figueroa St., (877) 452-8387)
- VA — Los Angeles VA Regional Benefit Office, 11000 Wilshire Blvd., Federal Building, Los Angeles, CA 90024
- Filipino Veterans Recognition and Education Project (FilVetREP) — Congressional Gold Medal eligibility and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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