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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

VA 간병인 지원: PCAFC 월 수당과 무료 PGCSS 지원 안내

마지막 검토 2026년 8월 3일

VA 간병인 지원: PCAFC 월 수당과 무료 PGCSS 지원 안내

VA(재향군인부)는 두 가지 간병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PCAFC는 지정된 한 명의 Primary Family Caregiver(주 가족 간병인)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며, CHAMPVA 의료 보장, 상담, 연간 최소 30일의 휴식 돌봄(respite)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향군인은 일반적으로 70% 이상의 군복무 관련 장애 등급과 최소 6개월 연속된 대면 개인 돌봄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PGCSS는 훨씬 폭이 넓습니다. 장애 등급 요건도, 신청서도, 가족 관계 요건도 없습니다. 교육, 동료 지원, 상담, 휴식 돌봄을 제공하지만 수당은 없습니다. 자격 여부는 오직 VA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점

  • 프로그램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PCAFC는 수당을 지급하지만 규정이 엄격하고, PGCSS는 금전 지급은 없지만 신청서도, 장애 등급도, 가족 관계도 필요 없습니다.
  • PCAFC 수당은 재향군인이 속한 locality pay area의 OPM GS-4, step 1 연간 급여액을 12로 나눈 뒤 1.00 또는 0.625를 곱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재향군인이 어디 사는지, 얼마나 많은 돌봄이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금액은 VA에 확인하세요.
  • 다른 건강보험이 없는 Primary Family Caregiver에게는 CHAMPVA가, 그리고 연간 최소 30일의 휴식 돌봄이 현금만큼의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 PCAFC는 이제 모든 복무 시기를 포함하므로, 2020년 10월 또는 2022년 10월 이전에 거절당한 가족은 다시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재평가는 일반적으로 매년 이루어지며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VA는 legacy 참여자와 legacy 신청자가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September 30, 2028까지 재평가에 근거한 수당 삭감으로부터 보호된다고 밝힙니다.
  •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VA Form 10-305가 선택지를 설명합니다: 임상 이의신청, Supplemental Claim (20-0995), Higher-Level Review (20-0996), 또는 Board Appeal (10182). Higher-Level Review와 Board Appeal의 기한은 일반적으로 결정 통지서 날짜로부터 1년입니다.
  • 공인 VSO와 County Veterans Service Office의 도움은 무료이며, 최초 VA 청구서 준비에 대해 누구도 합법적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여기 있는 어떤 내용도 자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VA만 결정할 수 있으며, 이 사이트는 VA의 일부가 아니고 VA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재향군인 가족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놓치기 쉬운 부분들 — 조기 자격 규정과 재향군인 가족이 도움을 그냥 흘려보내게 되는 조용한 이유들입니다. 각 항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 PGCSS는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38 CFR 71.35는 "General Caregiver로서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서나 임상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합니다. 다니는 VA 의료 센터의 간병인 지원팀에 전화 한 통만 하면, PCAFC 신청이 심사 중인 동안에도 교육, 상담, 휴식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고 수당 등급이 반드시 일상생활동작(ADL) 3가지 상실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38 CFR 71.15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감독, 보호 또는 지시가 필요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음(unable to self-sustain in the community)"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매, TBI(외상성 뇌손상), 중증 PTSD의 경우 매우 중요하며, 가족들이 평가 때 가장 자주 축소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Secondary Family Caregiver(보조 가족 간병인)를 지정하세요. 최대 2명까지 가능하며, 이들은 교육과 훈련, 정신건강 상담, 일부 여행 관련 혜택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가족은 한 사람만 지정해 이 혜택을 놓칩니다.
  • CHAMPVA가 수당보다 클 수 있습니다. Primary Family Caregiver가 다른 건강보험이 없는 배우자라면, 의료 보장이 이 프로그램에서 금액상 가장 큰 가치일 수 있습니다.
  • 휴식 돌봄 30일은 상한이 아니라 최소선입니다. 38 CFR 71.40은 임상적으로 적절한 경우 연 30일을 초과하는 휴식 돌봄을 허용합니다. 30일이 한계라고 넘겨짚지 말고 물어보세요. (VA Geriatrics가 공표하는 역년당 30일 상한은 Nursing Home Respite Care에 한정된 것입니다.)
  • 2020년 10월 또는 2022년 10월 이전에 거절당했다면 다시 신청하세요. 자격은 2020년에 1975년 5월 이전 복무로, 2022년에 1975~2001년 시기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몇 년 전 "안 된다"는 답을 들은 베트남전 시기나 냉전 시기 가족이 지금은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재향군인이 이사하면 VA에 알리세요. 수당 금액은 재향군인이 거주하는 locality pay area(지역 급여 구역)를 따르므로 이사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담당 코디네이터에게 확인하세요.
  • Legacy(기존) 가족은 상향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ptember 30, 2028까지의 연장 기간 동안 VA는 legacy 참여자와 신청자에게 재평가에 따른 수당 삭감은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높은 등급을 위한 자발적 재평가는 보기보다 위험이 낮습니다. 먼저 담당 코디네이터에게 확인하세요.
  • 통지서가 도착한 즉시 혜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38 CFR 71.45는 대부분의 discharge(해지) 후 30일 또는 90일간 혜택이 계속되도록 하고, 불이행에 따른 revocation(취소) 전에는 60일의 사전 통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의신청이나 다른 도움을 준비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경로는 하나가 아니라 네 가지입니다. 진료 기관 chief of staff(의무부장)에게 하는 임상 이의신청(Clinical Appeal)은 공표된 기한이 없고 공식 절차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서를 받은 그 주에 Patient Advocate(환자 권익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 Veteran-Directed Care가 우회로가 될 수 있습니다. 70% 등급 요건이 없고, 재향군인에게 관리형 지출 계획을 주며, VA는 재향군인이 "자신의 가족이나 이웃"을 고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PCAFC 거절 통지를 받은 날 바로 문의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VA는 지역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다르다고 안내합니다.
  • 장기 돌봄 서비스를 수락하기 전에 본인부담금(copay)을 확인하세요. VA는 군복무 관련 여부와 재정 상황에 따라 Homemaker/Home Health Aide 및 휴식 돌봄 서비스에 본인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힙니다. 금액은 VA Form 10-10EC로 정해지며, 일부 재향군인은 전혀 내지 않습니다.

VA의 두 가지 간병인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어떻게 다른가요?

VA의 Caregiver Support Program은 성격이 매우 다른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많은 가족이 그중 하나만 듣게 됩니다.

Program of Comprehensive Assistance for Family Caregivers (PCAFC, 가족 간병인 종합 지원 프로그램)는 집중형 프로그램입니다. 엄격한 자격 요건, 공식 신청서, 임상 평가가 있습니다. VA가 재향군인과 간병인을 승인하면, VA는 Primary Family Caregiver를 지정하고 그 사람은 매월 수당과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Program of General Caregiver Support Services (PGCSS, 일반 간병인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는 폭넓은 프로그램입니다. 38 CFR 71.35에 따르면 General Caregiver는 대상 재향군인에게 개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며, 규정은 이것이 "해당 개인이 재향군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같은 조항은 "General Caregiver로서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서나 임상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힙니다. 수당은 없지만 교육, 상담, 휴식 돌봄은 실제로 제공되며 무료입니다.

대부분의 가족은 두 가지 모두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PCAFC 신청이 심사 중인 동안에도 PGCSS 지원은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PCAFC 수당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VA는 먼저 재향군인을 보고, 그다음 간병인을 봅니다. 이 페이지의 어떤 내용도 보장이 아닙니다. 결정은 오직 VA만 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는 이 프로그램이 재향군인에게 최선의 이익인지에 대한 임상적 판단이 포함됩니다. 신청에 대한 무료 공인(accredited) 도움은 이 페이지 아래쪽에서 설명합니다.

  • 재향군인이 70% 이상의 VA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 38 CFR 71.15에 따르면 "serious injury(중상)"란 70퍼센트 이상으로 평가된 군복무 관련 장애, 또는 다른 군복무 관련 장애와 합산하여 70퍼센트 이상이 되는 장애를 뜻합니다.
  • 그 중상이 복무 중(line of duty)에 발생했거나 악화된 경우. 이제 모든 복무 시기가 38 CFR 71.20(a)에 따라 포함됩니다: September 11, 2001 이후, May 7, 1975 이전(효력 발생 October 1, 2020), 그리고 May 7, 1975 이후부터 September 11, 2001 이전(효력 발생 October 1, 2022).
  • 재향군인이 일상생활동작을 수행할 수 없거나 감독, 보호 또는 지시가 필요하여 "최소 6개월 연속(a minimum of six continuous months)" 개인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38 CFR 71.20(a)).
  • VA.gov는 재향군인이 "최소 6개월간의 연속적인 대면 개인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VA 의료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규정은 또한 재향군인이 자택에서 돌봄을 받고 1차 진료팀으로부터 지속적인 진료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 해당 돌봄이 "다른 개인 또는 기관에 의해 또는 이를 통해 동시에 그리고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38 CFR 71.20(a)).
  • 간병인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재향군인의 배우자, 아들, 딸, 부모, 계가족 구성원 또는 확대 가족 구성원이거나, 재향군인과 상시 함께 거주해야(또는 그럴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재향군인은 Primary Family Caregiver 1명과 Secondary Family Caregiver 최대 2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PCAFC 월 수당은 얼마이며, VA는 금액을 어떻게 정하나요?

수당은 전국 단일 정액이 아닙니다. 재향군인이 사는 지역의 연방 공무원 급여와 연동되어 있어, 필요가 동일한 두 가족이 서로 다른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8 CFR 71.15에 따르면 "monthly stipend rate(월 수당률)"는 "자격 있는 재향군인이 거주하는 locality pay area를 기준으로 한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OPM) General Schedule (GS) grade 4, step 1의 연간 급여액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그다음 38 CFR 71.40(c)(4)이 배수를 적용합니다. VA가 재향군인을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음"으로 판단하면 1.00, 그렇지 않으면 0.625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음"은 38 CFR 71.15에서, 일곱 가지 일상생활동작 중 세 가지 이상을 수행할 때마다 개인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간병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재향군인, 또는 "지속적으로 감독, 보호 또는 지시가 필요한" 재향군인으로 정의됩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의 한 예로 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Los Angeles-Long Beach, CA locality pay area에 대한 OPM의 Salary Table 2026-LA는 GS-4, step 1을 연 $42,446로 표시하며, 이는 January 2026부터 적용됩니다(1% General Schedule 인상분을 포함한 36.47%의 지역 급여 가산). 12로 나누면 월 약 $3,537입니다. 배수 1.00이면 월 약 $3,537, 0.625이면 월 약 $2,211입니다.

San Diego-Chula Vista-Carlsbad는 별도의 locality pay area로 지역 가산율이 다르므로(January 2026부터 33.72%) 그곳의 금액은 다릅니다. 저희는 San Diego의 GS-4, step 1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추정하지 말고 OPM의 2026년 표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PM은 보통 매년 1월에 이 표를 갱신하며, 실제 지급액은 VA가 계산합니다. 이 페이지의 모든 숫자는 예시로 보시고, 이에 의지하기 전에 VA에 현재 금액을 확인하세요.

PCAFC는 수당 외에 간병인에게 무엇을 주나요?

많은 가족에게는 현금이 아닌 혜택이 돈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이 없는 배우자에게는 CHAMPVA가 그렇습니다.

  • Primary Family Caregiver를 위한 CHAMPVA 의료 보장. VA.gov의 CHAMPVA 페이지는 "장애가 있는 재향군인의 주 가족 간병인인 경우"와 "다른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에 자격이 될 수 있으며, TRICARE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 Medicare 대상자라면, VA는 CHAMPVA를 받거나 유지하기 위해 Medicare Part A와 Part B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밝힙니다. Medicare Advantage 플랜(Part C)도 그 요건을 충족합니다.
  • 재향군인을 위한 연간 최소 30일의 휴식 돌봄. 38 CFR 71.40은 임상적으로 적절한 경우 휴식 돌봄이 연 30일을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VA Geriatrics는 별도로 Nursing Home Respite Care에 한해 역년당 최대 30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일부 장기 돌봄 서비스에는 본인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 경우에 무엇이 적용되는지 문의하세요.
  • Primary 및 Secondary Family Caregiver를 위한 정신건강 상담(원격 진료 치료 포함).
  • 간병인 교육과 훈련, 그리고 기술 지원.
  • Primary 및 Secondary Family Caregiver가 재향군인과 함께 진료 예약에 동행할 때 제공되는 일부 수혜자 여행(beneficiary travel) 혜택.
  • Primary Family Caregiver를 위한 법률 및 재정 계획 지원, 그리고 commissary(군매점) 및 exchange 이용 특권.
  • 최소 120일마다 한 번의 웰니스 연락, 그리고 매년 최소 1회 재향군인 자택 방문.

PGCSS란 무엇이며, 왜 거의 모든 간병인이 문의해야 하나요?

PGCSS는 가족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향군인이 VA 의료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고 일상생활에 도움이나 감독이 필요하다면, 그를 돕는 사람은 General Caregiver가 될 수 있습니다.

38 CFR 71.40(a)에 따라 General Caregiver는 지도, 준비, 훈련 및 기술 지원, VA와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 상담, 그리고 간병인을 위한 휴식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 기준도, 6개월 요건도, 재향군인과 친족이거나 함께 살아야 하는 요건도 없습니다. 또한 수당도 없고 CHAMPVA도 없습니다. PGCSS는 소득이 아니라 기술, 지원, 그리고 잠시의 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 등급을 받은 베트남전 시기 아버지를 돌보는 딸, 치매가 있는 홀아비를 돕는 이웃, 청구가 아직 심사 중인 재향군인의 아내 — 이들 누구나 오늘 다니는 VA 시설에 PGCSS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38 CFR 71.35는 "지역 VA 시설의 적절한 VA 임상의와 직원에게" 혜택을 요청하기만 하면 된다고 밝힙니다.

어떻게 신청하며, 그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PCAFC는 재향군인과 간병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함께 서명하는 하나의 신청서를 사용합니다.

서식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짐작하지 말고 멈춰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무료 공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페이지 아래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VA Form 10-10CG "Application for Comprehensive Assistance for Family Caregivers Program"을 작성하세요. 재향군인과 간병인 예정자가 함께 서명합니다.
  • VA.gov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식을 10-10CG Evidence Intake Center, PO Box 5154, Janesville, WI 53547-5154로 우편 발송하거나, 가까운 VA 의료 센터의 간병인 지원팀에 직접 제출하세요.
  • 재향군인을 대신해 서명하는 경우, 위임장(power of attorney) 또는 후견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세요.
  • 임상 평가를 예상하세요. 여기에는 가정 방문 평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VA.gov는 "신청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간병인이 지정된다고 밝힙니다.
  • VA는 새로운 간병인이 지정될 때마다 새 VA Form 10-10CG가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 PGCSS의 경우 서식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VA 의료 센터의 간병인 지원팀이나 VA Caregiver Support Line 1-855-260-3274로 전화해 연결을 요청하세요.

제 Caregiver Support Coordinator는 누구이며, Caregiver Support Line은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모든 VA 의료 센터에는 Caregiver Support Program 팀이 있으며, Caregiver Support Coordinator(간병인 지원 코디네이터)는 재가 도움, 교육, 휴식 돌봄, 혹은 그저 이야기를 나눌 사람 등 필요한 것을 찾도록 돕는 것이 업무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10-10CG 작성도 무료로 도와주고 결정 내용도 설명해 줍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VA Greater Los Angeles는 간병인 지원 연락처로 310-478-3711, 내선 43599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VA San Diego는 858-642-1215를 안내합니다. 다른 곳에서 진료를 받는다면 VA.gov에서 해당 VA 시설 이름과 "caregiver support"를 함께 검색해 지역 번호를 찾으세요.

전국 VA Caregiver Support Line은 1-855-260-3274이며, 무료 전화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동부 표준시)까지 운영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바뀔 수 있으니 다른 시간대에서 전화하신다면 VA.gov를 확인하세요. 상담원은 두 프로그램을 모두 설명해 주고, 결정 통지서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지역 코디네이터에게 연결해 줍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면 통역사를 요청하세요. VA가 제공합니다.

재평가 때는 무슨 일이 있고, 혜택이 줄거나 중단되면 어떻게 하나요?

PCAFC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38 CFR 71.30에 따라 재향군인과 Family Caregiver는 VA로부터 "매년(on an annual basis)" 재평가를 받으며, VA가 적절하다는 판단을 문서화하면 더 자주 또는 덜 자주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에는 "자격 있는 재향군인의 자택 방문이 포함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으면 "revocation(취소)으로 이어집니다."

참여가 종료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Revocation은 사유가 있거나 불이행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사기, 학대나 방임, 해결되지 않은 안전 문제, 또는 재평가와 웰니스 연락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Discharge는 과실이 없는 경로로, 재향군인의 상태가 호전되거나, 재향군인 또는 간병인이 사망하거나 시설에 입소하거나, 어느 한쪽이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혜택이 항상 그날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38 CFR 71.45에 따라, discharge가 그러한 상황에서 자격 있는 재향군인 또는 Family Caregiver와 관련된 경우 간병인 혜택은 일반적으로 discharge일로부터 90일간 계속되며, Family Caregiver가 discharge를 요청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0일간 계속됩니다. 간병인의 요청이 문서화된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과 관련된 경우(보호명령, 경찰 신고서, 또는 치료 제공자에게 문서화된 진술)에는 90일로 연장됩니다. 불이행에 근거한 revocation의 경우 "취소의 효력 발생일은 VA가 사전 통지를 제공한 때로부터 60일보다 이르지 않습니다." discharge 요청은 discharge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나의 큰 보호 장치가 시행 중입니다. September 29, 2025에 공표된 VA 최종 규칙은 legacy 참여자와 legacy 신청자에 대한 PCAFC 자격을 September 30, 2028까지 연장합니다. VA는 legacy 참여자를 September 30, 2020 기준으로 가족 간병인이 VA에 의해 승인·지정된 재향군인 또는 현역 군인으로, legacy 신청자를 October 1, 2020 이전에 신청하여 October 1, 2020 이후에 승인된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VA는 이들 가족이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추가 3년 동안 재평가에 근거한 월 수당 삭감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여전히 discharge되거나 revocation될 수 있습니다.

PCAFC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VA는 September 28, 2021 이후 발송된 모든 PCAFC 결정 통지서에 선택지를 설명하는 VA Form 10-305 "Your Rights to Seek Further Review of Program of Comprehensive Assistance for Family Caregivers (PCAFC) Decisions"가 포함된다고 밝힙니다.

선택지는 결정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February 19, 2019 이후에 내려진 PCAFC 결정에 대해 VA는 네 가지 경로를 안내합니다.

결정 통지서를 꼼꼼히 읽고 거기 명시된 기한을 적어 두세요. 불분명하다면 기한이 지나기 훨씬 전에 VA Caregiver Support Line 1-855-260-3274로 전화하거나 공인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 도움은 무료입니다.

돌봄이 얼마나 힘든지뿐 아니라 임상 기준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세요. 재향군인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상생활동작이 몇 가지인지, 얼마나 의존적인지, 감독이나 보호가 지속적으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Clinical Appeal(임상 이의신청) — VA 의료 시설의 chief of staff에게 결정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지역 Patient Advocate가 이 절차를 시작해 줄 수 있습니다. VA는 이 경로에 대한 제출 기한을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 Supplemental Claim(보충 청구) — VA Form 20-0995, VA가 이전에 고려하지 않은 새롭고 관련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 Higher-Level Review(상급 심사) — VA Form 20-0996,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하지만 새 증거는 없는 경우. VA는 기한을 최초 결정 통지서 날짜로부터 1년으로 안내합니다.
  • Board Appeal(위원회 항소) — VA Form 10182, Board of Veterans' Appeals의 Veterans Law Judge가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VA는 기한을 결정 통지서 날짜로부터 1년으로 안내합니다.
  • February 19, 2019 이전에 내려진 결정에 대해 VA는 VA Form 10-307을 사용하는 Board Appeal과 임상 이의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 VA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Supplemental Claim, Higher-Level Review, Board Appeal 중 한 번에 하나만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공인 대리인이 선택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PCAFC는 Veteran-Directed Care 및 California IHSS와 어떻게 다른가요?

이 프로그램들은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 매우 다르며, 한 가족이 둘 이상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충돌한다고 넘겨짚기 전에, 그리고 병행할 수 있다고 넘겨짚기 전에 VA와 카운티에 문의하세요.

  • PCAFC는 지정된 Primary Family Caregiver 한 명에게 매월 수당을 직접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70% 이상의 군복무 관련 장애 등급과 6개월 연속된 돌봄 필요가 요구됩니다.
  • Veteran-Directed Care (VDC)는 재향군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관리하는 지출 계획을 제공합니다. VA는 "등록된 모든 재향군인은 community care 자격이 있고, 해당 서비스의 임상 기준을 충족하며, 서비스가 제공 가능한 경우 Veteran Directed Care 자격이 있다"고 밝히며, 재향군인이 "자신의 가족이나 이웃"을 고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70% 등급 요건은 없지만, VA는 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담당 VA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세요.
  • Homemaker and Home Health Aide 서비스는 담당 VA 사회복지사를 통해 마련됩니다. VA는 등록된 모든 재향군인이 community care 자격이 있고 임상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이 되며, 군복무 관련 장애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힙니다.
  • VA Respite Care는 임상 기준을 충족하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에 있는 모든 등록 재향군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 관련 여부와 재정 상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장기 돌봄 본인부담금은 VA Form 10-10EC로 결정됩니다).
  • California의 In-Home Supportive Services (IHSS)는 VA 프로그램이 아니라 Medi-Cal 프로그램입니다. CDSS는 캘리포니아 거주자여야 하고, Medi-Cal 자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자택이나 본인이 선택한 거처에 거주해야 하고, 고령자·시각장애인 또는 장애인이어야 한다고 밝힙니다. 서식 SOC 295로 신청하며, 서비스가 승인되기 전에 작성된 Health Care Certification (SOC 873)이 카운티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Los Angeles County DPSS는 제공자가 "가족, 친구, 이웃 또는 등록된 제공자"일 수 있다고 밝히며 (888) 944-4477(무료 전화)와 (213) 744-4477(지역 번호)을 안내합니다.
  • IHSS는 Medi-Cal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두 가지에 모두 등록하기 전에 PCAFC 수당이나 VDC 예산이 IHSS 시간과 Medi-Cal 자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카운티 담당자와 VA에 문의하세요. 저희는 이에 대한 단일한 권위 있는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에 대한 무료 도움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최초 VA 청구서를 준비하는 데 누군가에게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VA는 분명히 밝힙니다: "공인 VSO 대리인이 귀하의 VA 혜택 청구에 대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항상 무료입니다." 공인 변호사와 청구 대리인(claims agent)은 VA가 최초 청구에 대해 결정을 내린 후, VA가 양측이 서명한 수수료 계약서를 접수한 후, 그리고 VA가 이들을 선임하는 VA Form 21-22a를 접수한 후에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California의 County Veterans Service Offices와 DAV, VFW, American Legion 같은 VSO에는 무료로 함께 앉아 도와주는 공인 대리인이 있습니다. CalVet는 1-800-952-5626과 가까운 County Veterans Service Office를 찾는 서비스 제공자 검색을 안내합니다. VA 의료 센터의 Caregiver Support Coordinator도 10-10CG 작성을 무료로 도와줍니다.

"보장된" VA 혜택을 광고하거나 최초 청구의 소급 지급금 중 일정 비율을 요구하는 업체를 조심하세요. 무엇에든 서명하기 전에 VA의 "Find a VA accredited representative or VSO" 검색으로 해당 인물이 VA 공인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우려 사항은 VA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SoCal Home Health는 독립적인 교육 자료입니다. 저희는 VA의 일부가 아니며, VA나 어떤 정부 기관과도 제휴하거나 승인받지 않았고, 누구의 자격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은 VA나 공인 대리인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병인 수당을 받으려면 재향군인이 70% 장애 등급을 받아야 하나요?

PCAFC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VA.gov는 재향군인에게 70% 이상의 VA 장애 등급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38 CFR 71.15는 "serious injury"를 단독 또는 합산하여 70퍼센트 이상으로 평가된 군복무 관련 장애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PGCSS에는 등급 요건이 전혀 없고, Veteran-Directed Care는 등급이 아니라 돌봄 필요와 community care 자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PCAFC가 어렵다면 담당 VA 사회복지사에게 이 두 가지를 문의해 보세요.

간병인이 되려면 재향군인과 함께 살아야 하나요?

PCAFC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재향군인의 가족(배우자, 아들, 딸, 부모, 계가족, 확대 가족)이거나 상시 함께 거주해야 하며, 또는 그럴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PGCSS의 경우에는 아닙니다. 38 CFR 71.35는 General Caregiver가 "해당 개인이 재향군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친족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없습니다.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VA는 Primary Family Caregiver 1명과 Secondary Family Caregiver 최대 2명을 허용합니다. 수당과 CHAMPVA는 Primary만 받을 수 있지만, Secondary 간병인도 교육과 훈련, 정신건강 상담, 일부 수혜자 여행 혜택을 받습니다. 주말을 맡아주는 성인 자녀나 형제자매를 위해 지정해 둘 가치가 있습니다.

이사하면 수당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8 CFR 71.15에 따라 수당률은 자격 있는 재향군인이 거주하는 locality pay area의 OPM GS grade 4, step 1 연간 급여액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locality pay area 사이를 이동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향군인이 이사할 때마다 VA에 알리고, 변경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Caregiver Support Coordinator에게 문의하세요. 정확한 효력 발생일을 정한 공표된 규정은 찾지 못했으므로 넘겨짚지 마세요.

재향군인이 사망하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이 대개 그날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38 CFR 71.45에 따라 그러한 상황에서 간병인 혜택은 일반적으로 discharge일로부터 90일간 계속됩니다. VA에 즉시 알리고, 마지막 지급이 언제인지 Caregiver Support Coordinator에게 정확히 문의하세요.

PCAFC 수당은 과세 대상인가요? 다른 혜택에 영향을 주나요?

VA의 Community Care 간병인 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Primary Family Caregiver에게 지급되는 월 수당은 재향군인 장애 급여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으로 간주된다." 저희는 세무 조언을 드릴 수 없으므로, 특히 1099를 받는 경우라면 본인 상황에 대해 VA와 세무 전문가 또는 무료 세무 상담소에 확인하세요. 별도로, 이 수당이 Medi-Cal, IHSS, SSI, CalFresh에서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넘겨짚지 말고 카운티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PCAFC 신청은 얼마나 걸리나요?

VA.gov는 VA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90일 이내에 간병인이 지정된다고 밝히며, 심사에는 가정 방문 평가가 포함될 수 있는 임상 평가가 들어갑니다. 기다리는 동안 PGCSS의 교육, 상담, 휴식 돌봄에 대해 문의하세요. 이 중 어느 것도 신청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내지 않고 서식 작성을 도움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VA는 공인 VSO 대리인이 VA 혜택 청구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항상 무료라고 밝힙니다. VA 의료 센터의 Caregiver Support Coordinator도 VA Form 10-10CG 작성을 무료로 도와주며, California의 County Veterans Service Offices도 공인 도움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무엇이든 서명하기 전에 상대방의 VA 공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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