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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

CalVet: 캘리포니아주가 제공하는 재향군인과 그 가족을 위한 혜택

마지막 검토 2026년 8월 3일

CalVet: 캘리포니아주가 제공하는 재향군인과 그 가족을 위한 혜택

CalVet은 캘리포니아주의 재향군인 담당 부서이며, 그 혜택은 연방 VA(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재향군인부)가 제공하는 것 위에 더해집니다. 집에서 가족을 돌보는 분들께 가장 큰 혜택은 장애 재향군인 재산세 면제(Disabled Veterans' Property Tax Exemption)입니다. January 1, 2026 부과 기준일에는 과세표준 최대 $180,671까지, 저소득 가구는 $271,009까지 면제되며, 2027년에는 각각 $185,889와 $278,836으로 올라갑니다. 캘리포니아는 또한 여덟 곳의 재향군인의 집(Veterans Homes)을 운영하고, 일부 부양가족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해 주며, 주택 융자, 공원 패스, 면허 할인도 제공합니다.

핵심 요점

  • CalVet 혜택은 연방 VA 혜택과 별개이며, 어느 것도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신청해야 합니다.
  • January 1, 2026 부과 기준일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의 장애 재향군인 재산세 면제는 과세표준 최대 $180,671(기본) 또는 $271,009(저소득, 가구 소득 한도 $81,131)입니다. January 1, 2027 부과 기준일에는 각각 $185,889, $278,836, $83,474로 오릅니다. 금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현재 수치는 카운티 감정평가관에게 확인하십시오.
  • 자격은 등급 퍼센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는 재향군인이 언제 어떻게 복무했는지도 봅니다(전시, 의회 메달이 수여된 작전, 또는 군 복무 관련 장애로 인한 평시 전역). 실제 기록은 카운티 감정평가관이나 CVSO가 읽어 보게 하십시오.
  • 기본 면제는 한 번만 신청하면 되지만, 저소득 면제는 전액을 받으려면 매년 January 1부터 February 15 사이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VA 등급이 늦게 나왔다면 카운티 감정평가관에게 R&TC 276.1에 따른 소급 구제와 R&TC 5097의 8년 환급 기간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여러 해분의 재산세를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는 여덟 곳의 재향군인의 집을 운영하며, 그중 다섯 곳이 남부 캘리포니아 안이나 인근에 있어 도미실리어리, 어시스티드 리빙, 중간 단계 요양, 전문 요양을 제공합니다. 단계는 캠퍼스마다 다르므로 실제로 무엇을 제공하는지 시설에 전화해 확인하십시오.
  • 재향군인의 집 비용은 정액이 아니라 입소자 소득의 일정 비율이며 돌봄 단계에 따라 올라갑니다. CalVet은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재향군인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비율은 시설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 Distinguished Veteran Pass와 할인 낚시·수렵 면허 같은 일부 캘리포니아 혜택은 군 복무 관련 등급 50퍼센트부터 시작합니다. 재산세 면제보다 훨씬 낮은 기준입니다.
  • County Veterans Service Officer는 무료로 도와줍니다. 1-844-SERV-VET으로 전화하십시오. VA는 공인 VSO 대리인이 VA 혜택 청구 업무에 대해 절대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지불하기 전에 상대의 공인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재향군인 가족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는 놓치기 쉬운 부분들입니다. 생각보다 이른 자격 요건이나, 재향군인 가족이 조용히 혜택을 남겨두게 되는 지점들입니다. 각 항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 실질적으로 소득이 되는 일을 할 수 없어서 100퍼센트 등급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TDIU)도 재산세 면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100퍼센트 등급표(schedular) 판정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70퍼센트나 80퍼센트 등급에 취업 불능이 더해진 가족들은 자격이 없다고 지레짐작하고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급 환급: VA가 등급 판정을 소급 적용하면, R&TC 276.1과 R&TC 5097의 8년 환급 기간이 합쳐져 여러 해분의 재산세가 한 번에 수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청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 저소득 면제는 기본 면제보다 과세표준 기준으로 약 $90,000만큼 더 큽니다. 다만 매년 January 1부터 February 15 사이에 다시 신청해야만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혜택이 90퍼센트로, 그다음에는 85퍼센트로 줄어듭니다.
  • Board of Equalization(주 조세형평국)은 매년 5월에 다음 해 면제 금액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2027년 1월 신청 기간이 열리기 전에 2027년 수치($185,889 기본, $278,836 저소득, $83,474 소득 한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 판정에 쓰이는 가구 소득은 법에 정해진 특정한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추측하지 마십시오. 많은 가족이 소득이 너무 많다고 짐작해 신청을 건너뛰거나, 자격이 된다고 믿고 신청했다가 뜻밖의 결과를 받습니다. 카운티 감정평가관(assessor)에게 직접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 부모님이 병원이나 요양시설로 옮기셨다고 해서 면제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집을 세놓지만 않으면 됩니다. 가족들이 아무 이유 없이 면제를 소멸시키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이라도, 재향군인이 그 집을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철회 가능 신탁(revocable trust)에 집을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자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재혼하지 않은 미망 배우자는 면제를 유지하거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의 재혼이 사망이나 이혼으로 끝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혼이 영구적인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 캘리포니아는 등급 퍼센트뿐 아니라 복무 시기도 봅니다. 평시에 복무했더라도 군 복무와 관련된 장애로 현역에서 전역한 재향군인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전시 복무만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놀라는 부분입니다.
  • Distinguished Veteran Pass와 CDFW 할인 면허는 군 복무 관련 장애 50퍼센트부터 시작합니다. 재산세 면제 자격이 안 되는 재향군인도 이것들은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DV(장애 재향군인) 번호판은 차량 한 대에 대해 DMV 등록비 대부분을 매년, 재향군인이 그 번호판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면제해 줍니다.
  • College Fee Waiver의 Plan B는 VA Chapter 35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지만 Plan A는 그렇지 않습니다. Plan A 쪽으로 안내받은 가족은 선택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Chapter 35를 포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CalVet 재향군인의 집(Veterans Home)은 재향군인과 함께 재향군인이 아닌 배우자나 등록 동반자(registered domestic partner)를 함께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부부가 장기 요양 중에도 함께 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CalVet 재향군인의 집 입소를 거절당하는 재향군인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고 짐작하는 가족들은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습니다.
  • CVSO(County Veterans Service Officer, 카운티 재향군인 서비스 담당관)의 도움은 무료이며, 1-844-SERV-VET으로 전화하면 연결됩니다. '청구 컨설턴트'에게 소급 보상금의 일부를 지불하는 것은 가족의 돈이 나갈 필요가 없었던 돈입니다.

CalVet은 무엇이고, 연방 VA와 어떻게 다른가요?

CalVet은 California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캘리포니아 재향군인부)입니다. 주 정부 기관이며 연방 VA의 일부가 아닙니다. 약 130만 명에 이르는 캘리포니아 재향군인들이 캘리포니아가 제공하는 주 혜택과 복무를 통해 얻은 연방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두 체계가 별개이기 때문에 이 점이 중요합니다. 재향군인이 VA 의료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으면서도 캘리포니아 혜택은 단 하나도 신청해 본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주립 재향군인의 집, 자녀 대학 등록금 면제 — 이 중 어느 것도 VA 장애 등급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신청해야 합니다.

SoCal Home Health는 독립적인 교육 정보 사이트입니다. 저희는 CalVet이나 VA의 일부가 아니며, 어느 쪽으로부터도 인증받지 않았고, 여기에 있는 어떤 내용도 누가 무엇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공식 결정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은 항상 CalVet, 카운티 재향군인 서비스 사무소(County Veterans Service Office), 또는 카운티 감정평가관에게 확인하십시오.

  • CalVet 대표 전화: 800-952-5626
  • CalVet 이메일: contactuscommunications@calvet.ca.gov
  • CalVet 웹사이트: calvet.ca.gov
  • 지역 County Veterans Service Office에 연결하려면 1-844-SERV-VET (1-844-737-8838)로 전화한 뒤 우편번호를 입력하십시오
  • 연방 VA 혜택은 va.gov 또는 공인 대리인(accredited representative)을 통해 별도로 신청합니다

캘리포니아 장애 재향군인 재산세 면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캘리포니아에 집을 소유한 재향군인에게 이것은 단일 항목으로 가장 큰 주 혜택입니다. 집의 과세표준 중 상당 부분을 재산세 대상에서 빼 줍니다. 매년, 재향군인이 그곳에 사는 동안 계속됩니다.

State Board of Equalization이 누가 자격이 될 수 있는지를 정해 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향군인은 일반적으로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로부터 100퍼센트 장애 판정을 받았거나, 실질적으로 소득이 되는 일을 할 수 없어서 100퍼센트 등급으로 보상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양쪽 눈이 실명했거나 두 개 이상의 사지 사용 능력을 잃은 경우도 정해진 정의에 따라 해당됩니다.

가족들이 자주 놓치는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205.5는 재향군인이 어떻게 복무했는지도 묻습니다. 전시에 복무했는지, 의회가 메달을 수여한 작전이나 원정에 평시 복무했는지, 아니면 평시에 군 복무 관련 장애로 현역에서 전역했는지입니다. 군 복무 관련 100퍼센트 등급을 받은 대부분의 재향군인은 세 번째에 해당하지만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감정평가관이 기록을 직접 살펴보게 하십시오.

재혼하지 않은 미망 배우자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재향군인이 생전에 자격을 갖췄던 경우, January 1, 1977에 생존해 있었다면 자격을 갖췄을 경우, 또는 군 복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입니다. 미망 배우자가 재혼하면 면제는 사라지지만, 그 이후의 혼인이 사망이나 이혼으로 끝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면제에 한해서는, Board of Equalization이 등록 동반자(registered domestic partner)를 배우자로 보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등급 판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지도, 충분하지 않다고 단정하지도 마십시오. 카운티 감정평가관 사무실의 면제 담당 창구나 County Veterans Service Officer에게 실제 등급 판정서를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양쪽 모두 무료로 봐 줍니다.

  • USDVA로부터 100퍼센트 장애 판정을 받았거나, 실질적으로 소득이 되는 일을 할 수 없어서 100퍼센트 등급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흔히 TDIU라고 부릅니다)
  • 또는 Board of Equalization의 정의에 따라 양쪽 눈이 실명했거나 두 개 이상의 사지 사용 능력을 잃은 경우
  • 불명예 제대가 아닌 조건으로 전역
  • 전시에 복무했거나, 의회 메달이 수여된 평시 작전·원정에 복무했거나, 평시에 군 복무 관련 장애로 전역한 경우
  • 해당 부동산이 재향군인의 주된 거주지일 것
  •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재향군인이 그 집을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으면 면제가 계속 적용됩니다
  • 집을 철회 가능 신탁에 두는 것만으로는 신청 자격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 재혼하지 않은 미망 배우자는 위 규정에 따라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 동반자는 이 면제에서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 부동산당 하나의 면제만 허용됩니다

2026년과 2027년 면제 금액은 얼마이고, 카운티 감정평가관에게 어떻게 신청하나요?

두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기본 면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면제는 금액이 더 크지만, 가구 소득이 매년 정해지는 한도 아래여야 합니다.

January 1, 2026 부과 기준일 기준으로 기본 면제는 과세표준 최대 $180,671, 저소득 면제는 최대 $271,009이며, 저소득 면제의 가구 소득 한도는 $81,131입니다. 이 수치는 May 21, 2025 자 Board of Equalization의 Letter to Assessors 2025/014에서 나온 것입니다.

Board는 이미 다음 해 수치도 발표했습니다. January 1, 2027 부과 기준일 기준으로 기본 면제는 $185,889, 저소득 면제는 $278,836, 가구 소득 한도는 $83,474로 오릅니다. May 22, 2026 자 Letter to Assessors 2026/019에 따른 것입니다.

이 금액은 법률상 기본 면제 $100,000, 저소득 면제 $150,000에서 출발했으며, 매년 캘리포니아 소비자물가지수 물가 상승 계수로 복리 조정됩니다. 즉 숫자가 매년 바뀐다는 뜻이므로, 이 수치에 의존하기 전에 항상 해당 연도의 금액을 카운티 감정평가관에게 확인하십시오.

신청은 카운티 감정평가관에게 합니다. CalVet도 아니고 Board of Equalization도 아닙니다. 양식 BOE-261-G, Claim for Disabled Veterans' Property Tax Exemption을 사용하고, VA 장애 등급 판정서와 DD-214 같은 전역 증빙을 첨부하십시오.

  • 카운티 감정평가관 웹사이트나 사무실에서 양식 BOE-261-G를 받으십시오
  • USDVA 장애 등급 판정서와 불명예 제대가 아님을 보여주는 증빙(DD-214 또는 VA 서한)을 첨부하십시오
  • 미망 배우자는 혼인 증명서와 사망 증명서도 함께 첨부합니다
  • 기본 면제는 재향군인이 계속 그곳에 거주하는 한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 저소득 면제는 매년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전액을 받으려면 January 1부터 February 15 사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최초 신청은 자격 발생 사유가 생긴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뒤에 오는 January 1까지 중 늦은 쪽까지 하십시오
  • 늦게 신청하면 혜택이 줄어듭니다. 최초 연도에는 면제액의 약 85퍼센트가 되고, 저소득 연간 신청의 경우 February 16부터 December 10 사이에 신청하면 90퍼센트, 그 이후에는 85퍼센트가 됩니다
  • 자격 변동을 신고하거나 면제를 종료하려면 양식 BOE-261-GNT를 사용하십시오

VA 등급 판정이 몇 년 뒤에 나왔다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VA 장애 판정은 몇 년씩 걸리는 일이 흔하고, 등급은 보통 최초 청구일까지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런 상황을 예상해 두었습니다. 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276.1에 따라, USDVA의 처리 지연 때문에 장애 등급이 늦게 나온 재향군인은 그 등급의 효력 발생일까지 소급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ection 5097은 납부일로부터 8년 이내에 세금을 취소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실제로는 여러 해분의 재산세를 한꺼번에 환급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족분이 최근에 100퍼센트 등급을 받았거나, 일을 할 수 없어 100퍼센트 등급으로 보상을 받게 되었고 그 효력 발생일이 과거라면, 등급 판정서를 들고 카운티 감정평가관을 찾아가 소급 구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올해분만 신청하고 그냥 돌아서지 마십시오.

특정 가구가 얼마를 돌려받게 될지, 특정 신청이 승인될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감정평가관이 결정합니다. 하지만 물어보는 데는 아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우편으로 도착한 날짜가 아니라 VA 등급 판정서에 적힌 효력 발생일을 보십시오
  • 카운티 감정평가관의 면제 담당 부서에 R&TC 276.1에 따른 소급 신청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 R&TC 5097의 8년 환급 기간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 County Veterans Service Officer가 이 서류를 무료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CalVet 재향군인의 집은 무엇이며 어떤 돌봄을 제공하나요?

캘리포니아는 여덟 곳의 재향군인의 집(Veterans Homes)을 운영합니다. Barstow, Chula Vista, Fresno, Lancaster, Redding, Ventura, West Los Angeles, Yountville입니다. 이 중 다섯 곳이 남부 캘리포니아 안이나 그 인근에 있어서, 이곳 가족들에게 실제로 선택지가 됩니다.

이 시설들은 주 정부가 운영하며 VA가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방 VA는 주립 재향군인의 집을 자신들이 운영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VA는 이 시설들을 공식적으로 인정·인증하고, 매년 VA 기준에 따라 각 시설을 점검하며, 돌봄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주에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유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캘리포니아입니다.

한 시설에는 전문 요양 시설(Skilled Nursing Facility), 중간 단계 요양 시설(Intermediate Care Facility), 노인 주거 돌봄 시설(Residential Care Facility for the Elderly, 어시스티드 리빙), 그리고 대체로 자립 생활이 가능한 입소자를 위한 도미실리어리(Domiciliary) 유닛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모든 단계를 제공하지는 않고 구성도 캠퍼스마다 다르므로, 관심 있는 시설에 현재 어떤 단계를 제공하는지, 치매 돌봄 같은 특정한 필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직접 문의하십시오.

이렇게 여러 단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이미 재택 간병으로 힘겨워하는 가족에게 이 시설들을 살펴볼 만한 이유가 됩니다. 입소자는 필요가 달라질 때 아예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대신 단계를 옮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Barstow — 100 East Veterans Parkway, Barstow, CA 92311 — 800-746-0606
  • Chula Vista — 700 East Naples Court, Chula Vista, CA 91911 — 888-857-2146
  • Lancaster — 45221 30th Street West, Lancaster, CA 93536 — 888-272-6030
  • Ventura — 10900 Telephone Road, Ventura, CA 93004 — 888-272-2104
  • West Los Angeles — 11500 Nimitz Avenue, Los Angeles, CA 90049 — 877-605-1332 (입소 문의는 424-832-8202도 가능)
  • Fresno — 2811 West California Avenue, Fresno, CA 93706 — 855-769-5792
  • Redding — 3400 Knighton Road, Redding, CA 96002 — 855-769-5791
  • Yountville — 260 California Drive, Yountville, CA 94599 — 800-404-8387

CalVet 재향군인의 집에는 어떻게 신청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Veterans Home of California 입소 신청서를 사용해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County Veterans Service Office, CalVet 웹사이트에서 받거나, 시설에 직접 전화해 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신청서를 검토한 뒤 임상 평가를 마련해 어떤 돌봄 단계가 맞는지 결정합니다. 대기자 명단은 시설마다 크게 다르고 전문 요양은 대기가 길 수 있으므로, 한 곳에 마음을 정하기 전에 입소 담당 직원에게 먼저 전화해 보십시오.

CalVet은 일부 재향군인에게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현재의 우선순위 분류를 추측하기보다는 시설의 입소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특정 재향군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려 줄 것입니다.

비용은 매달 정해진 정액이 아닙니다. CalVet은 입소자 소득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회원 비용(member fee)을 청구하며, 돌봄 단계가 높아질수록 비율도 올라갑니다. CalVet이 발표한 바로는 도미실리어리 또는 주거 돌봄은 소득의 약 47.5퍼센트, 노인 주거 돌봄(어시스티드 리빙)은 55퍼센트, 중간 단계 요양은 65퍼센트, 전문 요양은 70퍼센트입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입소를 거절당하는 재향군인은 없다고 CalVet이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율은 CalVet이 정하며 바뀔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시설 입소 담당 부서에 현재 수치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재향군인이 아닌 배우자나 등록 동반자도 함께 입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향군인과 함께, 같이 제출한 신청서로만 가능합니다. 재향군인이 입소하지 못하면 배우자만 단독으로 자격을 갖지는 못합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자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소는 임상 평가와 실제로 비어 있는 병상에 달려 있습니다.

  • 미군에서 현역으로 복무하고, 명예 제대 또는 명예로운 조건으로 전역했을 것
  • 캘리포니아 거주자일 것
  • 만 55세 이상이거나, 중대한 장애가 있거나, 노숙 상태일 것
  • 적격 의료 플랜(Medicare, Medi-Cal, USDVA, TRICARE 또는 민간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신청이 진행 중일 것
  • 자립 생활이 가능하거나, 해당 시설이 제공하는 더 높은 단계의 돌봄 자격이 될 것
  • 복무 증빙(DD-214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을 제출할 것
  • 원하는 시설에 입소 신청서를 제출한 뒤 임상 평가를 마칠 것
  • 배우자나 등록 동반자의 경우: 함께 신청하고, 최소 1년 이상 함께 살면서 혼인 또는 등록 관계였으며, 만 55세 이상(또는 장애가 있거나 노숙 상태)이고, 캘리포니아 거주자이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장애가 있는 재향군인의 자녀나 배우자가 대학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네. CalVet의 College Fee Waiver for Veteran Dependents(재향군인 부양가족 대학 등록금 면제)는 California Community College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캠퍼스의 의무 시스템 전체 학비와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교재비, 주거비, 주차비, 캠퍼스별 개별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으며, 많은 학교에서 여름 학기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규정이 서로 다른 네 가지 플랜이 있습니다. Plan A는 소득 한도가 없지만, 재향군인이 일반적으로 전시에 복무했거나 의회 메달이 수여된 작전·원정에 복무했어야 하고, 미혼 자녀는 보통 27세 미만이어야 하며(그 자녀가 재향군인인 경우 30세까지), 부양가족은 Plan A 혜택과 VA Chapter 35(Survivors' and Dependents' Educational Assistance)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Plan B는 연간 소득 한도가 적용되며, Chapter 35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27 학년도에 대해 CalVet은 그 한도를 $22,941로 정했습니다. 매년 조정되므로 현재 수치는 CalVet이나 CVSO에 확인하십시오. Plan C는 주 현역 근무 중 사망하거나 영구 장애를 입은 California National Guard 대원의 부양가족을, Plan D는 Medal of Honor 수훈자와 27세 미만 자녀의 학부 과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CalVet은 군 복무 관련 100퍼센트 장애 판정을 받은 재향군인, 또는 군 복무 관련 사유로 사망한 재향군인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소득 제한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Plan B에서는 군 복무 관련 장애 등급이 어느 정도든 있는 재향군인의 자녀도 그 소득 한도를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단은 저희가 아니라 카운티 사무소가 합니다.

신청은 County Veterans Service Office를 통해 진행하며, 그곳의 도움은 무료입니다. 부양 관계 증빙, 군 복무 관련 장애 증빙, 그리고 필요한 경우 소득 증빙을 준비해 가십시오.

  • CCC, CSU, UC 캠퍼스의 의무 시스템 전체 학비와 수수료를 면제
  • 교재비, 주거비, 주차비, 캠퍼스별 수수료, 그리고 (대개) 여름 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Plan A: 소득 한도 없음. 전시 또는 작전 복무가 일반적으로 요구됨. 자녀는 보통 27세 미만. VA Chapter 35 혜택과 동시에 받을 수 없음
  • Plan B: 소득 한도 적용 — CalVet 기준 2026-27 학년도 $22,941. Chapter 35와 병행 가능. 현재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 Plan C: 주 현역 근무 중 사망하거나 영구 장애를 입은 California National Guard 대원의 부양가족
  • Plan D: Medal of Honor 수훈자와 27세 미만 자녀, 학부 과정만 해당
  • 부양 관계 증빙, 군 복무 관련 장애 증빙, 필요한 경우 소득 증빙을 지참
  • County Veterans Service Office를 통해 신청 — 무료

우리 가족이 또 확인해야 할 캘리포니아 혜택은 무엇인가요?

규모가 작은 캘리포니아 혜택들도 모이면 적지 않으며, 그중 상당수는 재산세 면제보다 장애 기준이 훨씬 낮습니다. 즉, 큰 혜택의 자격이 안 되는 재향군인도 이런 혜택들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CalVet은 VA의 보증과는 별개로 자체 주택 융자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CalVet은 훈련 기간을 제외하고 현역으로 최소 90일 복무하고 명예로운 조건으로 전역한 신청자를 받으며, 최저 신용점수 요건이 없고, 모든 융자를 수동으로 심사하며, 흔히 연방 VA 보증을 함께 적용해 매달 내는 민간 모기지 보험 없이 최대 100퍼센트 융자를 제공합니다. 주택은 캘리포니아 내 본인 거주용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CalVet Home Loans는 866-653-2510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쪽에는 훨씬 작은 규모의 Veterans' Exemption도 있습니다. 과세표준 $4,000에 해당하며, 재산이 매우 적고 전시나 자격이 되는 작전에 복무한 재향군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 장애 재향군인 면제와 달리 매년 February 15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Board of Equalization은 Disabled Veterans' Exemption이 더 유리하며, Veterans' Exemption이나 Homeowners' Exemption에 더해서가 아니라 그것들 대신 선택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Distinguished Veteran Pass — California State Parks가 운영하는 100곳이 넘는 시설에서 차량 당일 이용, 가족 캠핑, 보트 이용이 무료입니다. 전시 또는 외국 세력에 대한 작전에서 얻은 군 복무 관련 합산 등급 50퍼센트 이상의 명예 제대 캘리포니아 거주자, 전쟁 포로 출신, Medal of Honor 수훈자가 대상입니다. 무료이며 5년간 유효합니다. Parks Pass Office: 1-800-777-0369 x2
  • 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의 할인 수렵·낚시 면허 — 군 복무 관련 등급 50퍼센트 이상의 명예 제대 재향군인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장애 재향군인 수렵 면허는 $9.79, 365일 스포츠 낚시 면허는 면허 취급점에서 $10.54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역과 등급을 증명하는 VA 서한으로 CDFW에서 사전 자격 확인을 받아야 하며, 약 15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 DMV의 장애 재향군인(DV) 번호판 — 자격이 되는 차량 한 대에 대해 등록비 대부분이 면제됩니다. 자격은 특정한 영구적 군 복무 관련 장애를 기준으로 하며, 양식 REG 256V를 사용합니다. DMV: 1-800-777-0133
  • CalVet Home Loans — 현역 90일 복무(훈련 제외), 명예로운 조건의 전역, 캘리포니아 내 본인 거주용 부동산. 866-653-2510
  • Veterans' Exemption — 과세표준 $4,000. 독신은 $5,000 이하, 기혼은 $10,000 이하의 재산을 소유한 전시 또는 작전 복무 재향군인이 대상이며, 매년 February 15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이 된다면 대신 Disabled Veterans' Exemption을 선택하십시오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으려면 어디에 전화해야 하나요?

County Veterans Service Office부터 시작하십시오. 캘리포니아의 모든 카운티에 하나씩 있습니다. CVSO는 교육을 받고 공인된 담당관으로, 재향군인과 가족이 VA에 청구를 준비하고 제출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무료입니다. 1-844-SERV-VET (1-844-737-8838)으로 전화해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담당 사무소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깥에 다른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VA는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공인 VSO 대리인이 여러분의 VA 혜택 청구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언제나 무료입니다. 공인 변호사와 청구 대리인(claims agent)은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수수료는 규제를 받습니다. 아예 공인받지 않은 사람이 VA 청구를 대신 접수한다며 여러분 가족에게 돈을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VA는 서명하기 전에 상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공인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며, 공인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VA의 보증을 받았거나 재정 조언을 할 자격이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VA 스스로 경고합니다.

누군가 앞으로 받게 될 소급 보상금의 일정 비율을 요구하거나 '등급을 받아 주겠다'며 정액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멈추고 먼저 CVSO에 전화하십시오.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것에 돈을 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재산세 면제에 관해서는, 연락처가 그 집이 있는 카운티의 감정평가관입니다. Los Angeles, Orange, San Diego, Riverside, San Bernardino, Ventura 중 해당 카운티입니다. Board of Equalization의 County-Assessed Properties Division이 일반적인 질문에 1-916-274-3350으로 답해 줍니다.

  • calvet.ca.gov의 CalVet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으로 County Veterans Service Office를 찾거나, 1-844-SERV-VET (1-844-737-8838)으로 전화하십시오
  • CalVet 대표 전화: 800-952-5626
  • 여러분을 대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VA 공인 검색에서 확인하십시오: va.gov/ogc/accreditation.asp
  • 카운티 감정평가관 — Disabled Veterans' Property Tax Exemption과 양식 BOE-261-G 관련
  • Board of Equalization County-Assessed Properties Division: 1-916-274-3350
  • 관심 있는 재향군인의 집 — 대기자 명단, 우선순위, 현재 비용은 입소 담당 부서에 직접 전화해 문의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VA 장애 등급 100퍼센트를 받으면 캘리포니아 재산세 면제가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등급만으로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카운티 감정평가관에게 양식 BOE-261-G를 제출하고 VA 등급 판정서와 전역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감정평가관은 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205.5에 따라 재향군인이 언제 어떻게 복무했는지도 봅니다. 자격이 되는 등급을 가진 많은 가족이, 신청하라고 알려 준 사람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몇 년씩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지냅니다.

VA가 방금 3년 전 효력 발생일로 100퍼센트 등급을 승인했습니다. 그 기간은 놓친 건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276.1은 VA 처리 지연으로 장애 등급이 늦어진 경우 소급 신청을 허용하고, section 5097은 납부일로부터 8년 이내에 세금을 취소하거나 환급할 수 있게 합니다. 효력 발생일이 적힌 등급 판정서를 카운티 감정평가관에게 가져가 소급 구제와 환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하십시오. 결과는 감정평가관이 결정합니다.

Disabled Veterans' Exemption과 Homeowners' Exemption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한 부동산당 하나의 면제만 허용되며, Board of Equalization은 Disabled Veterans' Exemption이 더 유리하므로 Veterans' Exemption이나 Homeowners' Exemption 대신 이것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동 소유자가 따로 자격이 되더라도 같은 부동산에 Homeowners' Exemption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요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집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잃게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205.5는 재향군인이 병원이나 다른 요양시설에 입원·입소해 있는 동안에도,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세놓지 않는 한 여전히 재향군인의 주된 거주지로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신청이 조용히 소멸되도록 두지 말고 카운티 감정평가관에게 상황을 알리십시오.

등록 동반자(registered domestic partner)도 재산세 면제에서 배우자로 인정되나요?

이 면제에서는 아닙니다. Board of Equalization은 Disabled Veterans' Exemption에서 동반자를 배우자로 보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사별한 동반자의 신청과 명의 문제에 영향을 줍니다. 캘리포니아의 다른 프로그램은 등록 동반자를 다르게 취급하므로,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은 카운티 감정평가관에게 문의하십시오.

재향군인이 아닌 배우자도 CalVet 재향군인의 집에서 살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등록 동반자도 입소할 수 있지만, 함께 제출한 신청서로 재향군인과 같이 입소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향군인과 최소 1년 이상 함께 살면서 혼인 또는 등록 관계였어야 하고, 만 55세 이상(또는 장애가 있거나 노숙 상태)이며, 캘리포니아 거주자이고, 의료 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재향군인이 입소하지 못하면 배우자만 단독으로 자격을 갖지 못합니다.

CalVet 재향군인의 집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정액 요금은 없습니다. CalVet은 입소자 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 회원 비용을 청구하며, 돌봄 단계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도 올라갑니다. 발표된 수치는 도미실리어리 또는 주거 돌봄 약 47.5퍼센트, 어시스티드 리빙 55퍼센트, 중간 단계 요양 65퍼센트, 전문 요양 70퍼센트입니다. 또한 CalVet은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입소를 거절당하는 재향군인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율은 바뀌므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시설 입소 담당 부서에 현재 기준을 문의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수수료를 받고 VA 청구를 대신 해 주겠다고 합니다. 돈을 내야 하나요?

먼저 County Veterans Service Office에 문의하십시오. 그곳의 도움은 무료이며, VA는 공인 VSO 대리인이 VA 혜택 청구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언제나 무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인 변호사와 청구 대리인은 규제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서명하기 전에 VA 공식 검색에서 그 사람의 공인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VA는 공인이 곧 VA의 보증은 아니라는 점도 경고합니다. 공인받지 않은 사람이 '등급을 받아 주겠다'며 돈을 받는 것은 알려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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